-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는 금융위 내부감사 수준의 엄격한 잣대 세워야 할 것
금융기관 은행의 꺽기로 발생한 사건, 32년째 법적 보호 전혀 못 받고 있는 사안으로... 그동안 뉴스에는 "KBS.조선,동아...등 수많은 언론기관에 보도되었지만 32년째 방관, 방치된 사건이라며, 사람들은 엄청난 금융대란에도 32년째 박흥식 대표가 살아있는게 기적이라고 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한 청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첩해서는 안되고, 금융위원회설치에관한법률 제17조제5호의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법률조항에 의거 심의⋅의결해야 하며, 그 피해구제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간의 경과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에 의하면, 청원서류에 게재되어 있듯이 금융기관 제일은행의 꺽기로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보상 청원(안)인데, 아래와 같다.
‘91. 2. 26. 제일은행(현 SC은행)은 어음(액면 23백만원)을 고의 부도냈다. 당좌 개설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 잔금으로 결재가 가능했음에도 은행이 수락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피해가 났으며, ’92년과 ‘94년에 분쟁조정신청을 2번 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모두 기각, 각하되었다.
제일은행이 ‘95년 5월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해 박흥식 피해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로 반소하여 ‘99. 4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어음 부도처리와 당좌거래정지 및 강제경매가 불법 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는 ’99. 6월 제일은행에 53억63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은행에서는 이를 거부하므로 ‘99. 8월 금융감독원에 시정 명령과 담당자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99. 9월 다시 각하처분을 하였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패소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박흥식 대표가 “수임한 변호사가 상대측 변호사에게 회유당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 이상 법원을 통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박흥식 대표는 헌법 제26조 단서의 청원법에 의하여 국회에 15대부터 19대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하였지만 17대 국회(2004-2008)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청원구제 지시로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정무위원회 이상경 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청원 취하를 전제로 7천만원을 제안했으나, 청원인은 빚도 갚을 수 없다고 거절함에 따라 협상은 결렬되었다.
따라서, 박 대표는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을 상대로 청원법에 규정된 청원 처리기간 90일 준수하지 않으며, 피해회복조치 및 담당자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등 사유를 들어 국회의장 등 30명의 국회의원과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동 고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김 모 검사에게 배당되었으나, 김 검사는 박대표를 2번 불러 8시간, 5시간 각각 진술을 받았으나, 검사는 피의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2010년 4월16일자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에서 피고발인 진술도 받지 아니하고 고발인 진술조서만으로 무협의 처리하는데 장장 7개월 보름이나 걸렸음은 매우 신중한 사건처리를 한 흔적이라 할 것이다. 거기에 피고발인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사실을 날조하여 검찰청에 고발하면 즉각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는데도 고발인을 무고로 처벌받지 않는 사건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현재 박흥식 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청원을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하여 19대국회 의장등 57명을 고발한 데 이어서 80명을 상대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가합513328호로 손해배상(국)을 청구하여 진행중에 있다.
결국 이는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에 청원을 제출했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금감원-국회-검찰이 한결같이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하여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에 권고한 내용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지 않는 때문이다.
박흥식 대표는 대통령에게 2023. 1. 2.자로 ''불법 부도로 인한 피해보상'은 국무회의 및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정하여 달라'는 청원을 접수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이 2023. 5. 6.까지 회신을 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대통령비서실은 2023. 5. 19.자로 금융감독원의 소관업무라고 이송하였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장은 2023. 5. 19. 대통령비서실에서 정보공개를 이송받은 분쟁조정3국 은행팀은 이관한 날자를 잘못 기재하고 “추가적인 사실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검토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6. 1.자로 부존재로 결정한 후 박흥식 대표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박흥식 대표는 대통령비서실에 2023. 6. 5. 정보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하자, 대통령비서실은 6. 9.자로 관련기관인 국무총리비서실과 금융위원회로 이송하였다

따라서, 박흥식 대표는 금융위원회에 이송된 정보공개를 확인하자, 정보공개 담당자 장혜경을 찾아가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청원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에 2023. 1. 2. 접수한 “청원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박흥식 대표는 2023. 6. 15.자에 민정기씨와 함께 서울정부청사에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일은행의 고의부도와 금융감독원의 불법으로 야기된 53억6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제기했다.
“국민의 억울한 삶을 살피는 주인의식을 가진 공무원이 절실하다”고 공무원의 자세를 당부하면서 반드시 이첩하지 말고 처리해서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2023. 4. 17.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한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정보공개 담당자는 말을 바꾸어 청원서를 감사 담당관실에 접수하지 않았다.
또한, 이에 더하여 은평구(을)지역 강병원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한다'고 하여 ‘박흥식 대표’는 2023. 4. 1.(토) 구파발역에 가서 '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한 청원을 처리하지 않았기에 이 민원을 접수 조사중에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박흥식 대표는 “나같은 억울한 사람 다신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청원에 대한 “담당자가 책임지고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현 정부에서도 청원에 대하여 90일 동안에 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비인권 국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이에 국민 모두는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민원사건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위원회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GO글로벌뉴스 마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