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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책임자 탄핵과 재심의 명분근거, 내각제와 직선제의 충돌,


펨코에서 어떤 내각제 지향하는 친구와 논쟁이 있었는데, 중요한 개념들도 포함된것 같아서, 내용 올려봄,

관리자님 광고가 목적이 아니라, 출처가 목적인지라, 문제가 있다면 출처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https://www.fmkorea.com/5880995801





이제 좀 짬이 나게되어,
그쪽의 마지막 댓글들에 대한 나의 생각들의 내용을 한쪽으로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본다,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줄이려면, 가급적 댓글달을것들을 전부다 모아서, 마지막 댓글에 모아서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한번해보자,
중간중간 짧막한 부분부분에 댓글을 달면, 해야할 소리들을 중복해서 해야한다,
중간중간이 아닌, 댓글 끝에 모아서 댓글반박내용들을 달아보자,



이것이 핵심이자 근거 그자체이다, 
최고의 정치민주화 개념중 하나는,
국민들이 시기상황에 따라서, 정치제도 체제를 유연하게, 국민들의 이익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할수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존중되어지느냐라고 생각한다,

이것 아래, 어떤 체제가 좋으냐 나쁘냐는 전부다 명분론적으로 민주화와 독재를 구분하는데 핵심원리에 있어서, 후순위가 되어버릴수있다,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비중조율에 대한 권한을 국민들이 세부적으로 관리할 권리명분은 충분한데, 현실정치판에서는 존중되어지지못하고있다,
그부분을 해결하려면, 전자투표와 종이투표의 조합의 혁신과 안정화가 필요하다고본다,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을 규정한것은, 직선제검증과 일치될경우에 한하며,
추후에 시기상황에 따라 국민들 입장이 바뀌면 당연히 재심과, 재교정이 이루어져야한다, 
그 근거로 이미 두개의 헌법명분을 제시했다,

헌법 제1장 1조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6장 헌법재판소 113조 2항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 규칙재정할수있다,
 
저촉하는지 아니하는지 감사와 국민검증할수없는 절대적 기관으로 표현되어있지않고, 헌법재판소 역시, 다른 국가핵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사법과, 국민의 판단에 대한 검증대상이 될수있는 근간이 될수있는 헌법조항이다,

제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경우 제한할수있으나,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수없다,

헌법 제1장 1조 2항과,  제37조 1 2항에서, 예외를 두고있지만, 
헌법에 열거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권리는 경시될수없고, 국민의 권리에 대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수없는것으로 종합할수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반적인 경우 정당성이 있으나, 
국민다수의 여론조사나 직접선거 결과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시기상황에 따른 판단변화자유와 권리를 사법적인 기준을 준수해가면서,
존중해야할 책무가 있는 기관이지, 대통령을 탄핵하는 막강한 권리만 보장되어있는 국가기관인것만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장을 직선제 선출하는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것도 자유의 권리이고, 
과반과 개헌이 일어날정도의 민심의 일반화가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의 민심에 대한 존중의무성향도 달라질수있는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제의 단점과 책임총리제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국민들의 직선제검증원칙이 최대한 존중되어지는 방식의 국가들이 생겨나기시작하면,
나머지 주변국가들은 해당 권리를 누리는 국가들의 민주화수준에 우월감을 느끼며 확산되어질수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실존실리되어짐도, 그 명분만큼 중요하다는것이다,

내각제가 본선에서 최종심사 정통성을 얻어놓고, 
선거에서 주장한 정책이념 본질과 유연성향, 그리고 최고책임자들이 변경될때,
그 정통성이 얼마나 유지되느냐 역시 민심검증이 필요한데, 직선제만큼 확실한게 또있는가?

총선이 보편민의에 가까우면, 시기상황의 변곡시에 지난 총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못한 유권자들이 늘어나면 전수조사를 다음선거때까지 기다리는것이아니라,
조기총선이 어렵지않게 가능한 구조가 될필요가 있을수도있다,
물론 이럴경우, 아편전쟁의 폐해 결과지향과 같은, 언더도그마 함정에 빠질 위험을 신뢰받는 엘리트구심정치인들과, 일반국민들이 신중하게 같이 검증하는 단계들 역시 병행해야한다고본다,



지금까지 내각제가 우월하였다고해서, 앞으로도 영영무궁 우월할거라는 보장은없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정치체제라고해서, 반드시 앞으로도 불변할것인지는, 명분과 실존 양쪽을 균형감있게 검증해나가야한다,
선진국과 패권수준이 다른 여러 상황의 국가들이, 패권국가와 같은 체제를 무작정 따라하다가, 뱁새가 황새따라하다 다리 찢어지는 약점위험도 고려해야한다,
선진국들이 패권을 보유하게된 수백수천년의 과정들을 보면, 간선제 우월형으로 해석되어지면서도,
로마의 정치자유도에 따른 발전의 장점은 상대적 직접선거민주화의 존중도가 높은 국가의 우월함을 원인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제, 내각제, 직선제검증개입의 수준, 전자투표보완, 여러가지 개념들을 총합해서 장단점비교해서, 
장점을 뽑아내려고했을때, 어떤개념이 일방적으로 밀리기만하지는 않을거라고 본다,
내각제주장자들의 맹점은 오히려, 다른주장들과의 융합비교개선가능성에 베타적인,
그런 자기들만의 해법만능론의 한계에서 나올수도있다,


민의원이 총리를 바꿔야할정도의 문제가 있는 총리를 내세운 정당이면, 국회선거 자체를 다시해야하는 중대한 사유인지아닌지 국민재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차피 전수조사하는김에, 총리와 국회선거다시하는 재신임전수조사하면된다,
그 비용이 아깝다고, 더큰 위험검증을 소수정치엘리트들에게만 맞기는것이 위험한 경우가 있을수도있다,
명분이 당당하면, 국민들을 설득할수있을것이다, 정보공개가 민감하여, 공개시 문제가 될경우,
경중을 따져 공개해서, 잘못된 주장을 한 정치세력들에 대한 민심의 커다란 재검증으로 돌아가게 될것이다,



당연히 6공체제 단점 개선해야한다,
그쪽이 대통령제의 단점을 이야기하는것은,
대통령제도의 개선 헌법 개헌추진으로도 보강이 가능한부분이라고 본다,
반드시 내각제만이 그 단점을 극복할수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는건 아니다,
인사독점권이 문제면, 대통령인사권중 일부를 직선제화하면된다, 유권자는 그건 반대하지않지만, 
현행대통령제도를 변경할거면, 그 변경된부분들이 직선제검증이 추가해야하는지 말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충분하고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결과, 직선제비중의 확대로 이어지지않을까 예상해본다,


독립시행의 횟수가 300회가 되느냐 마느냐 그자체가 직선제의 정통성을 대체할수있는 본질적인 민주주의의 명분이 되는건 아니다,

확률적 보편민의수렴시키는 방법으로 내각제만 존재하는것은 아닐것이다,
장단점총합이 비등하거나, 직선제 정통성 민주주의 명분을 더 살려줄수있는, 유력한 대안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고본다, 





전자투표,딱잘라 없다기보다는,
현재 선거판을 크게 개선할수있는 대안으로서 잠재력을 볼때,
현실성을 올릴 방법대안들을 다양하게 발굴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민의원들이 어떤식으로 조합해서 특정한 전략들을 설정할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직선제 검증권이 있어야하고,
그것이 되려면 최고책임자의 충분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그 지위를 검증할 직선제 정통성이 자주 검증되어질수있는 조건이어야한다,
그러면 내각제파들이 주장하는 대통령제와 달라질게 없어진다,
즉 내각제냐 대통령제냐는 핵심본질이 아니고,

다수가 다양한 선택지들에 투표를 해서, 그들이 임의로 어떤 방향들을 설정해나갔을때,
그것이 반드시 민심과반 총론에 일치하지않는 경우들이 있을수있다, 그것은 대통령제도 마찬가지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대안발굴이 필요하다, 현행 내각간선제에도 분명히 그런 한계적 문제가 있다,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불신임장치에 대한 현실적 국민개입장치들이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져야한다,

지금처럼 소수 사법부엘리트들이 국가최고지도자에 대한 탄핵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검증을 통한 정통성확보가 우선이라고 본다, 
현행 탄핵제도는 말그대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상정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위한 긴급조치로 해석되어질수있다,
독재국가들을 비판할 민주적인 명분이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전수조사의 과반 및 사표존중 총의가 어떤 방향성과 유연성을 지향하는지를 
최종 검증하는데 있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중심제, 책임내각총리중심직선제 개념들을 중시하는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결선투표의 민의수렴 확률에 대한 평가는
상관이 없다라는 단정에는 반대해석도 가능할수있다,
오히려, 모집단 표본의 최종 완성율을 높이기위한 추가보정선거라고 봐야하고, 그것이 부정되어지면,
과반이 만족하는 1차투표완성형을 지향해야만 하는, 또다른 선택제한적 이분법함정에 빠질수있다,

우리체제는, 과반이 1차투표로 나오지않으면 정통성을 인정할수없다?,
대안들이 있을거고, 내각제가 그 대안이 되려면, 같은조건을 만족시켜야하는데.
국회에서 임의로 국회의장이나 총리를 지정한다고해서, 그것이 직선제정통성확보 우월조건을 만족한다고 보기어렵다,
한국인들은 최종책임자를 직접선거하길 원하고있고,
교체나 사후검증을 위한 대안주권들도 다양하게 존중받기를 원하고있는데,
현재 내각제 주장론자들의 권력구성 선출방식이라는것이 그러한 직접선거지향들을 얼마나 어느수준으로 만족시켜줄수있는지,
구체적인 최고지향모델과, 그 모델에 가까운 국가의 최고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교체방식, 그것이 최고지향모델과 어떤차이가 있는지 일반인들에게 설명할수있어야한다,
일반인들은 자기들이 지향하지않는 내각제모델이 왜 장점이 더 큰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아야할 기회비용효율감을 느끼기 어렵다고본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지면, 국회의장 직선제도 가능하다,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도, 국회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가능하다,
오세훈 무상급식 전수조사도 헌법에 나와있지않지만, 시도해볼 명분은 충분했다,
비용과 효율문제로, 전국민이 보유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투표의 사전전수조사개념을 확장하는것은,
차세대 정치민주화표본에서 중요한 개념중 하나가 될수도 있을것같다,


내각제가 대통령의 무능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것이, 집권정당 소수 엘리트정치계층 수백명이, 수천만명국민들의 무능판단기준을 압도할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있는것인지 확실한 능력차이를 보여줘야하고,
또한 국민들의 선택권 확보문제가 핵심이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A선택지가 좋다고 설득하더라도,
사람들은 조금 손해로 보일수도 있는 B를 선택하거나 제3선택을 하기도 한다,
무엇이 좋다, 무능이다 아니다를, 국민들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소수정치엘리트들이 선택하는 체제를 고착화했을때,
국민들이 배신을 당할 경우, 자멸전쟁유도외의 민주적인 선택으로도 충분히 국민전수조사권력검증개입이 가능한, 대안이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