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사무처의 일인자인 사무총장과 이인자인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채용돼 국가공무원이 된 사실이 확인됐다. 직전 사무총장인 김세환 전 총장 역시 사무차장 시절 지방공무원 아들이 선관위에 채용되고, 반년 만에 승진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전 투표 부실 관리 책임론이 제기되며 사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법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채용으로 아버지들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의 딸 박모씨는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가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해 실시한 7급 이하 경력직 6명 공모에 지원해 9급에 채용됐다. 그는 지난해 3월 14일 전남 강진 선관위로 발령 났으며, 현재 선관위 9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당시 공모에는 18명이 지원했으나 2명은 지원을 철회하고 6명은 면접에 결시해 최종 면접자 10명 중 6명이 채용됐는데 박씨가 그중 1명이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당시 박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처 이인자인 사무차장이었다. ( 중앙일보에서 )

 

그러나 한 전직 선관위 간부는 "국가 공무원은 동급 지방 공무원보다 한 직급 높은 자리로 인식되는 게 공직 사회 현실이다. 또 선관위 공무원은 노력하면 대개 서기관(4급)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은 서기관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더라도, 구설수를 낳을 수 있는 채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