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과 518회 밀회나눈 경찰 “징계 불복”…내달 2심 첫 재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동료 여성 경찰관과 518회에 걸쳐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수당도 받아 챙긴 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