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계층 지원 확대 ㅋㅋㅋㅋ

 

 

금융위, 내달 긴급금융구조 시행…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확대

입력2023.02.20. 오전 6:45

 

 수정2023.02.20. 오전 6:46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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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대출도 같은 달 출시…"고금리 속 맞춤형 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선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대출 갚지말고 신속채무조정 나처럼 신청해라 ㅋㅋㅋㅋㅋㅋ

빚 유예해준덴다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