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시 반쯤인가 계약 하자는거 내가 내일한다했는데

고모가 온다 해서 내가 잔금떄는 주인오냐 했는데
고모가 온다갈래

내가 잔금 떄는 주인이 와야죠 했더니
부동산이 화를 냄

그리고 나중에 전화 해준다더니
전화와서 내일 안되고 오늘 계약 하자는데

오늘 온다던 고모가   주인인거 같이 민증 들고오면 누가 아는거냐?
부동산이 사기 친거면  고소 고발 가능한거냐?

이거 주인이지 아닌지 도대체 임차인이 어떻게 알아보라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