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격 조작을 위한 ‘부동산 통정거래 형량’으로 <10년 이하 징역, 10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 하는 입법을 제안하고, 통정거래는 무조건 검찰 수사로 하는 입법을 제안합니다. 국가는 보충적 기능이며 자율이 우선입니다. 통정거래 수사는 보충적 수사로 필요합니다. 물론, 영끌 낚인 피해자 고발이 있는데, 국가징벌도 포함하는 쌍벌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정거래에 국가가 찾아가면서 진압하는 무서움을 보여야, 통정거래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부동산 통정거래는 완전히 진압해야 합니다. 형량이 아주 무거워야 하며, 시범케이스로 무자비하게 잡아서, 시장에 통정거래 하면 안된다는 각인을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국가의 정당한 몫이지 싶어요.
안한다면...... 시장을 어떻게 믿나요? 아주 쎈 형량으로 매매가 조작을 위한 통정거래는 10년 이하 10억 이하 벌금으로 한다, 영끌로 낚인 피해자 소송과 별개로 부과한다. 통정거래에 개입한 모든 당사자는 공동불법행위 문제로 모두 ‘공동하여 죄를 부담한다’라는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정상거래에 국가가 개입안한다.
통정거래.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국가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영끌 낚인 피해자의 형사소송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형법상 사기죄 걸리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