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장관급)

평검사(3급)

서울시의원, 경기도의원(3급)

광역단체장(차관급)

서울시장(장관급)

특례시 시장(1급)

기획재정부 과장(3급)

기획재정부 국장(2급)

.. 경기도의원만되도 엄청난 직위임..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