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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022. 12.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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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국방정책실) ① 국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국제정책관 및 정신전력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로, 국제정책관 및 정신전력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3조(인사복지실) ① 인사복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기획관, 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인사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원기획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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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

대한민국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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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3호 중 "정부 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관 및 대북정책관"으로, "나등급으로 하며, 국방교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방정책실장 밑에 정책기획과ㆍ기본정책과ㆍ방위정책과ㆍ교육훈련정책과ㆍ정신전력문화정책과ㆍ국제정책과ㆍ미국정책과ㆍ동북아정책과ㆍ국제평화협력과ㆍ다자안보정책과ㆍ북한정책과ㆍ군비통제과미사일우주정책과ㆍ북핵대응정책과를 두되, 정책기획과장ㆍ방위정책과장ㆍ교육훈련정책과장ㆍ미국정책과장ㆍ북한정책과장ㆍ미사일우주정책과장북핵대응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기본정책과장ㆍ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ㆍ국제정책과장ㆍ동북아정책과장ㆍ국제평화협력과장ㆍ다자안보정책과장ㆍ군비통제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제6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9조제14항(종전의 제7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 통합 관련 업무
15. 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국군포로 관련 기록의 관리
16. 국군포로 및 가족의 생사확인ㆍ상봉ㆍ송환추진 관련 업무
17. 귀환포로 및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

제9조제15항(종전의 제8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ㆍ미 대량살상무기대응협의체 운영 및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업무
18. 화학ㆍ생물무기 군축ㆍ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19.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국방정책 수립 및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업무

제9조제16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량살상무기대응과장"을 "미사일우주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핵ㆍ화생방무기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를 "우주, 미사일 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방우주발전위원회 및 한ㆍ미 우주협력 회의체(SCWG) 운영
9. 미사일지침 개정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9조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북핵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핵 대응 관련 국방분야 정책 수립 및 발전
2. 확장억제정책 발전 및 추진전략 수립
3. 한미 확장억제협의체 운영기획, 대미협의 방향 수립,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 관리 및 감독
4. 북핵 위기관리 정책 발전
5. 북핵 동향 분석ㆍ평가
6. 북핵 관련 유관부처ㆍ기관과의 협조
7. 북핵 6자회담 및 비핵화 관련 정부정책의 지원
8. 핵군축ㆍ핵비확산 정책 발전
9. 핵 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체 업무 중 국방분야에 관한 사항
10. 국방부 북핵 관련 회의체 운영

제10조제3항 중 "병영정책과ㆍ군종정책과"를 "병영정책과ㆍ인적자원개발과ㆍ군종정책과"로, "인력정책과장ㆍ군무원정책과장"을 "인력정책과장ㆍ인적자원개발과장ㆍ군무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연구
2. 국방 분야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3. 국내외 위탁교육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4. 외국군 장교 및 생도에 대한 우리 군 교육기관 수탁교육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5. 산ㆍ학ㆍ군 기술인력 협력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제도 발전
6. 군 기능인력 양성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7. 군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조정

제11조제12항제14호 중 "한ㆍ미행정협정(SOFA)에 따른 한ㆍ미"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영분석담당관, 정신전력정책과장 및 전직지원정책과장"을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전직지원정책과장,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부장 및 국방홍보원 국방TVㆍ라디오부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고위공무원단 "12"를 "13"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2"를 "1"로 한다.

별표 1의2 중 고위공무원단 "12"를 "13"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2"를 "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빨갱이 개정은이 잣 핥는 소리)
북핵, 대량살상무기(WMD) 등에 대한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밑에 두는 국방교육정책관을 대북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국방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방정책실장이 분장하던 국방교육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인사복지실 소관으로 변경하며, 국방정책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574호, 2018. 1.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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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복무병들 식사가 왜 개판일까? 

문빨갱이 때 군 정훈교육은 어땠을 것 같은가? 

정보관리와 훈련관리는? 

 

미국 국방부의 '정책기획관-정책차관'은 

어마, 무시, 데이저러스한 직책이다! 

상대적으로 존만한 씹선비의 나라도 

졸라 개 대단하다. 

권력의 노선에 따라 안보를 관리하는 

국방 브레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