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을 보면 현행 주 52시간 노동제보다 한달 총량으로 늘어나는 시간은 4시간 밖에 없다 


즉

현행 주52시간제에서는 52시간 x 4 해서 '208시간'이 한달 간 최대 가능 근로 시간이라면 

개편안에서는 한달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이 '212시간'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현행 주52시간제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반면, 개편안에서는 노사 협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등등으로 탄력적으로 자유롭게 나눠쓰자는거다. 

현행 주52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일 12시간으로 제한돼있어서 일감이 특정기간에 몰리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3,4차 하청업체들은 하청 특성상 일감이 특정 계절, 특정 월, 특정 주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주52시간제에서는 1주일에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뿐이라 생산업무에 차질이 있다는거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1주일 단위로 제한돼 있던 연장근로시간을 업체의 업무환경 특성에 따라 노사 합의에 의해 월 단위나 분기 단위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해 쓸 수 있도록 하는거다. 

이 경우에도 근무일 간에 연속 휴식시간은 11시간이고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식 등의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아 1개월 기준으로 연장 가능한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이 전부다.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 가능한 한달 최대 근로시간인 48시간에서 한달 다 합쳐 4시간 늘어나는거다. 


어떤 병신들은 한달 연장 가능 근로시간인 52시간을 한 주에 다 써버리면 그 주에는 주92시간 근무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개소리 하는데, 근무일 사이에 연속 휴식시간은 최소 11시간 이상 주어져야 되고,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식,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 등등 근로기준법의 제한으로 주 62시간 이상 근무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함. 

그리고 어차피 월단위에서 최대로 근무 가능한 시간이 212시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업체에서 일감이 몰려 첫째주, 둘째주에 62시간 근무한다면 셋째주, 넷째주는 다 합쳐서 4시간만 더 근무하고 쉬면 됨. 근데 물리적으로 주 62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거임. 코로나 터졌을때 매출 대박난 마스크 제조회사 같은 경우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586운동권들의 막시즘 가득한 선동이 20년간 배회해와서 기업은 나쁜 놈, 노동자는 착한 놈이라는 말도 안되는 쌍팔년도 이분법이 은연 중에 뿌리 내려 있지. 근데 기업과 노동자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님. 기업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 집단 중에 하나가 노동자임. 주주, 투자자, 국가 그리고 노동자. 이렇게 네개 그룹이 기업을 구성하는 이해집단임.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도 좋다는 거. 그리고 이미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주식투자를 하고 주주가 되어 배당도 받고 사는 세상인데, 그럼 이 노동자들은 뭐냐? 자본가냐? 노동자냐? 




결론

현행 주52시간제에서 한달에 근무 가능한 최대 시간은 208시간이다 
개편안에서 한달 최대 근무 가능한 시간은 212시간이다(4시간 늘어남)

개편안은 주52시간제가 1주일 단위로 제한하던 연장근로시간을 업체의 일감 특성을 고려한 노사합의에 따라 월, 분기, 반기 등으로 자유롭게 넓혀주자는 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의 제한을 준수해 한달에 최대로 근무 가능한 시간은 212시간을 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