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판결을 해야 진짜 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사의 날인과 함께 "행위자"라고 기재가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진짜 범죄자인거지



판사가 판단을 해야 인정되는거다

검사가 아니라.

검사는 그냥 해주세요 하는거고 판사가 좆까 하면 끝이거든

헌데 판사가 검사의 말을 다 들어주지않는다

살펴보고 아니야. 하면 아닌거다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내리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