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28/106125568/1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라도 보험 가입자가 최고 150만 원 한도인 사고부담금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보장해주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는 물론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 가입자가 물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