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해자라고 고의로 냈다는 사고 결과

경찰에서 내가 피해자이고 상대가 가해자라고 바꿔놓고 중앙청에서 대기중이야

국과수가 고의사고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정내려서 검찰이 공소했는데

경찰이

국과수가 고의사고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서

이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잘못한건데? 교통사고가 맞는데? 라고 다시 입장을 바꿨으니

국과수의 감식 결과는 신뢰 할 수 없다 가 성립

따라서

검찰의 보험사기 라고 주장한건 전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끝날것이다


국과수의 고의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은 그저 주관적인 주장일뿐

이렇게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유죄의 증거로 쓸 수없다

따라서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 검찰이 패소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