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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네이버 아이디를 도용해서 중고나라 게시판에 있지도 않는 레이저 프린터 70대를 팔아먹으려다 걸려서

내가  경찰서에 신고한후 9개월만에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죄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원 직원이 이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는데

 

1. 변호사비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2.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가 궁금하다.

 

 

법률게이들아 부탁한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