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가치관대로라면 1987년 6월 항쟁의 박종철 인권운동도 사기!
 
박종철이 극좌라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문제는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놓고도, 부족국가 차원의 오랑캐몰이를 할 수 있느냐 문제가 깔려 있다.
 
박종철 부친은 우상호 민주유공자법에 부족주의를 행사하고, 그리고 30년이 넘게 지나도 6월 항쟁의 김영삼세력이 주장했던 서양법을 구현하겠다는 약속은 구현안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물론, 그렇다. 개벽신앙 안의 귀족폭주와 귀족끼리의 합종연횡과 바지저고리 임금 문제의 지식체계로 조갑제가 자기 정당화할 수 있다. 반대할 수 없을 지경으로, 여야를 부정선거 세력으로 채우고 주장하는 것은 군사정권 폭주와 무엇이 다른가?
 
개벽신앙안에 서양법있다? 이 자체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수천만번 증명가능한 사기이며 허구이며 범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