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09년 7월 22일 제주도 서귀포의 제3산록교에서 31m 높이에서 추락하여 당시 만 23세였던 김은희씨(가명)가 사망
2.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김씨의 어머니는 '은희가 사진을 찍자고 차를 세워달라고 했고 난간에 앉다가 추락했다.'라고 진술해 단순 사고사로 처리
3. 13년이 지난 2022년 6월, 경찰은 돌연 사건 현장의 목격자인 김씨의 어머니와 계부를 '딸 김은희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 어머니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은 점
- 사건 현장의 난간에는 앉을 수가 없는 구조
어머니는 반복되는 심문과 조사로 인해 진술이 달라지거나 어긋나게 되자 이것을 경찰들이 계속 물고 늘어졌다고 주장
하지만, 김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평소 김은희씨는 겁도 많을 뿐더러 2층 철제계단도 무서워하는 고소공포증도 심했다는 진술
친엄마가 설마 보험금 때문에?
13년만에 재수사를 하게 된 이유, 과연 진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