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분명히 서양법의 자유민주를 취하면 어떤 식으로든 무제한 확장이 아닙니다. 군사정권 관치경제는 아닌데, 국가가 확장되는 삼권분립 무시가 아니라, 제후나 사대부들이 각각 무당으로 천지만물 개입권을 가진 경우입니다. 무당이 농촌에 가는 공간에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이 있던가요? 오직, 무당에 농촌마을은 털릴 일만 있죠.


김대중이 창조한 지배체제는 언제나 민주화운동가라는 무당의 국민 털어먹기를 정당화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의문을 하는 국민과, 그 의문을 받아주면 정부 빨대 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기존 질서 반복을 원하는 생각 차이. 이해가 가시나요?


개벽신앙 안에는 시장경제의 기초인 민법질서가 눈씻고 찾아봐도 없다. 교주 포주 접주의 만능지배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