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입학 허용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획기적인 저출산 인구 감소 대책이다.
만6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 나이는 내림이다, 6번째 생일이 지나야 만6세가 되는 것이다)
가족내에서 충분히 구성원과 교류하면서 지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5세 이상은 되야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만5세, 혹은 만6세 초등입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만1세(생후 18개월) 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도 많다.
유치원은 2년 이상 보내는 경우도 많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무리 많이 다녀봤자, 초등학교 일찍 졸업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를 일찍 졸업하는 방법은 초등학교를 일찍 들어가는 것 밖에는 없다.
어려서는 집 안에서 구성원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놀이, 학습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초등학교라도 1년 일찍 보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 1년 일찍 졸업할 수 있다.
가혹한 학습을 통해서라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말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출생아수 감소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 대책으로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만큼 효과적인 대책이 없다고 본다.
부모는 아이가 1년 일찍 졸업하니까 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본인은 생애 전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소득활동을 그 만큼 일찍할 수 있고, 결혼도 그 만큼 일찍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손해일까?
물론 성장이 또래 아이보다 늦다면 만6세가 아니라 만7세에 입학 시키는 경우도 있다.
아동의 성장,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교사들은 일시적으로 나마 학생수 증가로 업무 증가될 수 있다. 이래서 당연 반대할 수 있다.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은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으므로 돈이 않되는 정책이므로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아동의 문제를 아동의 시각에 바라보고 결정해야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보면, 국민 누구든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동도 예외일 수 없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두가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아동의 문제를 아동의 시각에 바라보고 결정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