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경찰국 설치 재의 요구·장관 탄핵소추 추진할 것"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5_0001945190
1.백에 하나 권은희가 월요일 이상민 장관의 없는 죄를 만들어 탄핵소추을 국회에 올리면 무고의 죄가 성립이 되는 것 같음
무고의 죄
형법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공무소의 의미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 (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무고의 죄 대판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소송이 걸릴 감이 아닌 사람이 형사소송을 걸리게 되는 상황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죄목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난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2.발표 만하고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다만 ~~을 하지 않으면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건 특수 협박죄가 성립할 것 같음.
권은희 "경찰국 설치 재의 요구·장관 탄핵소추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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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종결
위 문제는 이상민 장관께서 월요일 권은희 행동에 따라 위1항 및 2항을 반드시 실행해야 만 이상민 장관의 권위가 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비 웃음을 사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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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경찰국 설치 재의 요구·장관 탄핵소추 추진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