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비례정당 투표용지가 50cm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당법을 보면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란 규정이 있네요!

혹시 그 수많은 정당 창당대회에 참석했던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동영상이라도 보신 적이 있나요?


창당대회를 했다면 최소한 당원들이 동영상이라도 한편 찍어놨을텐데...

선관위새끼들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정당들이니 동영상도 없고, 보신 분들도 없는 겁니다!

또한 정당법에는 각 정당은 중앙당 외에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혹시 37개나 되는 정당 중에 각 시나 도에서 시.도당 사무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무증상 감염병자"행세도 좀 그만하시고...

다들 치매가 걸렸는지... 다들 바보처럼 살고 있으니...

 

선관위 범죄자 새끼들이 이런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