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보낼까 고려해보았다 대신 그이상갈 수 있는 지식을 전하며 필요한 기능을

 

전수하고자 한다.

 

필자의 진심이이 건너건너서라도“정유라”에게 전해졌으면 한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 어긋난 과오를 바로잡을 권리와 의무가 상존한다

 

필자는 권리의무를 실현함으로서, 박근혜대통령이 아닌 거짓된 조작 촛불(이하.조작촛불탄) 탄핵의 위선과 거짓을 바로잡음으로

 

온전한 역사를 후손등에게 전수할 이유가 상당하여 본문을 필지한다.

 

당일 가로세로에 출연한 국위선양자 “정유라” 에대한검찰의 인권 유린칼부림을 목도하여

 

과잉 수사, 인권유린을 근절키위하여 정유라가 내동생이라 여기며 방송중 언급된

 

출산뒤 폰 압수과정이 매우 석연치않은 “ 형사소송법,검찰청사무규칙 등을 저촉한

 

매우 우려되는사정을 전한다.

 

필자의 문구등을 인용하여 잘못되고 그릇된 검찰을 위법함을 진정하여야만 이러한

 

인권유린적 반인권수사관행을 근절할수있을것이라 사료돼 적는다.

 

정유라 출산직후, 폰압수의 위법성을 다음과같이 확인한다.

 

최근에 검찰청 수사자가 필자에게 함부로 비아냥굴었다

형사 검찰은 형소법에만 매몰되지만, 민간의 전문가등은 다양한 법문을 종합적으로 다뤄야만 생존하는 적자생존의 필수이다.

□검찰 사무규칙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을 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정 법조문 해석 산입 동법 199조문 1항은 정유라에대한 검찰의 폰압수라 양정이된다만

정유라측의 방송 진술에서 거짓됨 없이 법관의 소송심리주관상 인정될정도의 진실성이 담보돼

 

사실로 간주한다 나아가서 법문의 해석적용에있어 정교함을통해 법적 안정성을 준목표로 담보한다.

 

최소한 수사검찰측의 대충적 칼부림은 저항하며 차별을 둔다.

 

법제정의 순리를통해서 검찰의 위법함을 석명함에있어

 

본안은 검찰청 사무규칙 제2조문을 근거로해서 죄목의 현저성이 입증 확인되는점을 전제로

 

검찰수사가 수행됨이 합리적이며 균형감있는 수탁권력의 태양으로 양정된다는점이며

 

이러한 양정태양을 초과하는 경우 직권 남용적 행위를 기본으로 개별사안에 적용되는 직무유기 및 지무유기로인한 업무방해의사정 및 영아 학대행위,아동복지법위반등으로 양정된다. 정유라 폰안수의경우는,

 

우선 피조사자 정의 일신등이 검찰에서 확인가능한 사정으로 상호 조율을 통해서 얼마던지

 

임의제출형식으로 폰압수등을 실현할수있는사정으로 정씨의 출산직후 사정 장소가 산부인과 였다는점을 고려해보면 검찰의 수사과정이 서툴고 모반적인 상식이하의 논리가 전복되는

 

형편없는 사정으로 건전한국민으로부터 모든 지탄을 받아야함이 상당한 사정이다

 

상당한사정으로 정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게되는 각조직은 수탁 정부 조직이된다 이러한

 

위임수탁성질은 수탁 정부가 국민을 공격하듯 고통에 가득차게 해서는 아니되며 도주우려가 없는 출산직후 여성이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걱정되서 예를 다해 정중히 상호하면 폰제공에

 

협조가능한 사정에서 검찰수사자등을 다수 동원해서 출산직후 상당히 피로함과 탈진의 여성이자 모체에게 불안감과 위협을 행한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상도가 없는 막돼먹은 망나니

 

칼춤으로 객관적 양정되며 출산직후의 산모라 도주 할수없으며 검찰측에서 정씨와 사전에 협의를해서 산부인과로 방문했을 사정으로 보아 아무리 무지하고 수사밖에 모르는 편협된

 

수사자들일지라도 인간으로서 존엄적 인격권과 헌정질서에 기반하는 인권적 기본 품위정도는 보존시킨뒤 산모가 안정을 취한뒤 병실외 원내 별도의 장소에서 인계할수도있음에도 상당기간이 도과된 시점에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병실로 급습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려와 마땅히 보호하고 보존해야하는 법질서를통한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계량행위를통해 국민을 배려함이 타당함에도 별도장소에서 인계받지않은사정은 매우 서툰 아마추어등의 불신수사로 양정되는 부분이다.

 

이제막 출산을 행한 여성이 물리적으로 무슨 저항을 할수있을것이며 도주를할것이라 여겨

 

다수의 수사인력을 동원해 모자른 볼쌍사나운 망나니식 수사를 행한 검찰은 대오각성하라.

 

필자의 눈에는 이제갓 세상과 조우를한 영아가 급습한 이들로인해 그 얼마나 심각한 정서적

 

혼돈으로 학대에 준하는 고통을 받앗을것이라 아동심리학, 아동발달학의 발달론에 따라볼 때

 

검찰의 수사는 사무규칙 2조문 1항을 저촉함으로 다툼의여지 없이 공분과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관계 걸찰청, 법무부장관의 취임등을 고려하여 접수하여야만 필요한

 

징계행위가 착수될것이라 사료된다. 검찰의 과잉적 직권남용으로 양정됨

 

물론 필자의 해석양정은 어디까지 견제적 비판수단일뿐 본문에 필요한 내용등이 정씨의 회복에 도모가된다 여겨지면 알아서 05.10. 이후 진정건을 접수시키면 될터이나 이에대한

 

선택은 어디까지 당사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문죄인개새끼와 싸워온 5년간의 경험을 통해볼 때 얌전빼고 좋게 좋게 넘어가고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 하지않는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과 가족등의 보통적 행복이 필자의 졸필을 통해 가급적 기여됐음하며

 

끝으로 초등생 자녀 에게 기자가 지속적인 기자의 인터뷰 강행은 그것이 언론의 알릴 보도의무가 있을지라도 아동복지법에서 선량한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함에 있어 성장발달에대한

 

필시 심리적 피해요인이 돼 당장 예측할 수 없는 손해로 확산될 여지가 상당하기에

 

이러한 논리칙에 의해볼 때 앙동복지법상 기자의 무리한 취재는 성장기 아동에게 있어

 

아동학대로 양정된다. 이러한사정을 인식한 친권자는 지체없이 아동복지법위반 학대행위로

 

진정 및 형사적 고소 및 법원에 취재보도 금지 가처분등을통해 우리사회의 건전한

 

자유민주질서가 확립되며 귀댁의 자녀등의 정상적 성장에 기여가 될것이라 사료되며

 

어긋난 역사의 오류를 소소한 국민의힘으로 하나씩 정립해나갈 수 있는 날이 무명의

 

국민정의감을 통해 발단되길 고대해본다 ~

 

◎3줄요악

 

○ 정유라 폰압수는 형소법99조문1항위반의 강행규정저촉됨, 검찰수사 규칙 2조문 1항 저촉

 

○  저유라 자녀등의 온전한성장에 저해인 언론보도 관련사무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등의 정상적  성장의  보호법익이 더욱 상위라서 아동복지법 3조문 7호 저촉,  기레기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진정, 법원에 가처분신청 동시진행시 실현이익 상,당

 

○ 과거입국당시 과잉취재했던 기레기 두년및 지속적인 자녀등의 보도노출은 아동학대행위 양정 아동복지법 제3조 7호 저촉

 

○ 검찰이던 경찰이던 위법행위발견시 적극적 법적 대등조취해야먼 기고맍ㅇ 위법질 근절되는의미에서 검수과잉 수사는 징계처리 통해 국민의힘이 공고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