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은 합헌” (2021.1.28)
- [촛불 쿠데타
역적 윤석열과 검찰마피아 사망선고]
헌재 “수사·기소 분리, 입법자의 결정 존중” (2021.1.28)
- 조국 “수사·기소 분리는 ‘위헌’ 아니다”
승인 2022.04.16 23:2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형사법 전문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수사·기소 분리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확인시켰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 검사에게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형사법 전문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확인시켰다.
그는 16일 “수사·기소 분리가 '위헌'이라고 강변하는 검찰, 법률가, 기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외면한다”며 “이 결정을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로 결정한 선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 올렸다.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인지 여부, 해당 기관에 의한 수사나 기소의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
지는 독립된 기관의 설치 필요성,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
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요컨대,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등을 고려해 수사, 공소 제기 주체를 누구로 할 건지 등에 대한 결정은 입법자가 할 수 있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을 뿐 검사의 수사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헌법에는 체포, 구속이나 주거 압수 등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여기서 검사를 영장 신청권자로 한정한 것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라’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입법자인 민주당이 ‘인권 옹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려고 바꾸는 입법행위는 존중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위헌자체가 성립될 수 없게 된다.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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