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은 '왕(王)장관'이자 '황태자'"
박영선 "검수완박 실현되면 한동훈 통해 검찰공화국 완성"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이같은 주장의 6가지 이유를 열거했다.
그는 "1.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 2.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장관. 3.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4.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 6.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장관"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박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신의 한 수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링크시키기도 했다.
박 전 의원은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자연스런 삼위일체 시대로 검찰공화국 완성"이라며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5가지를 열거했다.
우선 "1. 민정수석을 폐지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장관은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잇는 창구 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과는 자연스런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삼위일체 시대를 자연스럽게 열어가는 통로로서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3. 법무장관에게 사법관련일에 대한 모든 창구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검사출신 법무장관은 문서로만 가능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훨씬 더 검찰을 장악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문서로 남겨 수사지휘하면 기록이 남게되지만 제3자의 전화 혹은 사적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의견을 건네는 것은 국민이 알 수 없게 됨)"이라며 검수완박의 역풍 가능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4. 김건희 여사도 검찰총장에게 연락하는 것은 부담 되지만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훨씬 용이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5.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실현된다면 ‘수사’라는 한쪽팔이 잘려나간 검찰총장보다는 법무장관을 가장 편리한 사람으로 앉히는 것이 자연스런 삼위일체를 만들며 검찰공화국을 완성시킬 수 있다"며 거듭 검수완박의 역풍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