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901458호 판결을 파기해야 하는 이유?

국민의 청원과 진정은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으로서 청원법이 제정되었다. 청원법 제4(청원사항) 1항의 규정은 피해의 구제이다. 동법 제5(청원의 불수리)1조의 규정은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때는 청원을 불수리하며, 동법 제13(벌칙)의 규정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면, 청원법 제11(모해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0.5.25. 선고 901458 판결[청원심사위법확인]의 판시에 의하면, 청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룰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위헌적인 판결은 만들어 놓고, 국민의 청원권과 진정권을 박탈내지는 무용지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므로, 오로지 동 판례를 파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또는 파기하는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람).라는 글을 저자('부추실 박흥식')는 대법원 홈페이지(“법원에 바란다”)에 개재했다.
 
그런데, 대법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대법원 901458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위헌적인 판시로 국민의 청원권과 진정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위 판례를 파기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을 했을 뿐이므로 청원권이 없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헌법 제5장 법원은 제101조 제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3항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히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항은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은 법관들의 자유재량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경우는 법관기피를 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중에는 재판을 중단해야 함에도, 법관 등은 헌법과 민사소송법을 위반하고, 무변론 재판으로 2019가합1652호 약식명령등본무효확인의 소, 사건을 각하로 판결하고, 기피 사건(2022카기50716)을 각하로 결정한 때문이다.
 
게다가, 법관등을 견제할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해당하는데도 위원법은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헌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 제10부터 제39조까지 인데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 제10부터 제22조까지의 권리 침해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문에 국민의 인권은 없는 것이나 같으며, 국가는 그 동안에 국민을 기망하여 왔다.
 
그 이유는 헌법에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 있으며, 선거권은 제24조에 있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은 제25조에 있으며, 국민의 청원권은 제26조에 있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는 제27조에 있으며, 불공정한 판결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받는 권리가 제28조에 있고,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정당한 배상청구권은 제29조에 있으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는 권리가 제30조에 있고, 국민이 고등 교육받을 권리가 제31조에 있으며, 국민이 근로해야 할 권리가 제32조에 있고, 근로자의 인권보호 권리가 제33조에 있으며, 모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제34조에 있고, 국민의 건강과 괘적한 주택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제35조에 있으며,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 및 개인의 자유 평등권이 제36조에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제37조에 있으며, 국민의 납세의무는 제38조에 있고, 국민이 국방의 의무가 있는 권리가 제39조에 있는 때문에 국가인권위원법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 줄 수 없을 뿐만아니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담당공무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규정을 모두 적용해야 만이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이 살아 나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부추실’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의 종복이 아니라 국민의 억울한 청원마저 자기 편의로 해석하고,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하는 권력의 횡포로 보인다. 이런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의 태도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무시한 행위다. 그리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막으려는 독재적 발상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고발하여 처벌하려는 것이다. [일베저장소] 2022. 3. 19. http://www.ilbe.com/view/11402745874

 

[보도자료]

[머니투데이] 盧대통령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513276
[머니투데이] 盧대통령 "제도개선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하라고 주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513284
[세계일보] 盧대통령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0084117

[세계일보] 부추실 대표 박흥식, 23년전 불법부도를 당한 후 부패방지와 척결에 인생 걸어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40814002590?OutUrl=naver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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