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뚱땅 신학’의 목회자와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법부
-한국교회가 개벽종교 ‘후천개벽’교리의 불법행위에 소송해야 하는 이유-
 
 

한국 사회는 교회와 사법부를 동시에 개벽종교 ‘후천개벽’ 교리가 망쳤다. 군사독재는 ‘후천개벽’종교에 금지를 했고, 좌파독재는 개벽종교의 실체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끌려갔으니까, 이제는 서로간에 각자의 종교가 각각 자유롭다는 전제로 ‘개벽종교집단’에 기독교가 투명한 증거로 소송이 필요하지 싶다. ‘신천지’와 ‘사이비 종말론 종교’에 대응했다면, ‘개벽종교’라고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두 가지 모습이 투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❶ 법이 있어도 사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 판사가 어디 출신이야? 이게, 지배한다. 국민은 법의 일탈을 알면서, 그 일탈에 잘한다고 박수를 친다.
 
❷ 조직신학이 천지삐까리 번역되도, 성경주석서가 천지삐까리 번역되고 목회자가 바른 교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 목회자가 속한 연고집단의 가치가 지배한다. 성도는 그 목회자의 신앙 일탈을 알면서, 그 일탈에 잘한다고 박수를 친다.
 
물론, 3.1운동 당시에 ‘개벽종교’와 ‘기독교’의 공존의 시간이 있었다. 군사정권은 기독교만의 시대였고, 좌파독재체제는 개벽종교만의 시대다. 군사정권 역사교육은 기독교와 우파의 역사만 기록되고, 좌파독재 체제 역사교육은 개벽종교와 조선공산당 역사만 기록된다. 국민은 모두 기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불공평한 구조다.
 
기독교가 아무리 개벽종교등 타종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도, 개벽종교는 후천개벽으로 도래할 대동세상 이름으로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판국에 목회자가 얼렁뚱땅이다.
 
우파 시민이 좌파의 모든 권리를 헌법으로 인정하려 해도, 좌파는 우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이명박 시대로 돌아간다는 말을 불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의 종전선언은 ‘한미동맹파 자유민주 우파 국민 죽어라!!’ 하는 것이 명확하다. 군사정권식의 국가보안법 재판으로 정죄하며 배제하는 것도 해봤고, 좌파독재 체제에 끌려가는 것도 해봤다. 그러면, 답은 하나다.
 
개벽종교 후천개벽 교리를 정면으로 공동불법행위가해로 민형사재판이 걸리는 것이다. 이는 개벽종교가 보편종교이며 평화의 종교이며 남북 통일을 주도하는 이념이라는 소리로 국제사회에 정세현 문정인 통일부가 퍼뜨리는 것의 국제적 단위의 척결일 수 있다.
 
소송은 상당히 투명할 수 있다. 정세현 문정인 통일부의 공식 문서와 연구원들의 논문들의 문제점은, 백낙청의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창작과 비평, 2021)에서 보여준 원불교(개벽종교)신자 백낙청 세계관의 표현에서 응집돼서 나타난다.
 
피고 : 건국 반대운동을 통하여 남로당 인민공화국을 추진했던 상태를 복귀위해서, 기존의 자유민주체제 대한민국이 망해야 한다는 왕조(자유민주체제) 종말론의 후천개벽 신앙을 믿는 ‘정세현 문정인’ 통일부 및 ‘민주평통’(군사정권 시대에 정치적 이민을 선택했던 이러한 계층)
 
원고 : 일반국민, (그 중에 법치주의 붕괴와 한국교회 개판에 열받는 공통분모로서의 기독교인이 많을 수 있음)
 
재판 쟁점 : ❶ 기존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망해야 한다는 왕조종말신앙의 정당성. ❷ 그런 기존의 대한민국이 망해야 한다는 신앙에 교횟말 씌운 토착화신학의 정당성.
 
해당조문 :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및 헌법 4조 등.
민법 103조, 104조, 108조, 110조, 민법 760조, 형법 347조.
 
청구원인 : 개벽종교 신자 연합이 통일부와 민주평통의 국가기구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종결되는 종말론을 정교일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이며 다른 국민들에 정신적 물질적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사이비 종말론 상태로서 ‘고려연방제 공산화’를 앞둔 상태로서 흥청망청 정부 재정 상태에 빠져 있다.
 
건국 반대 남로당 씨족들의 씨족신앙 안에서 대승불교적인 중도적인 상태, 그와 연결되는 중용, 균형, 조화, 상생. 이런 씨족 신앙의 적법성 문제가 된다. 즉, 개벽종교 씨족 연합의 ‘갑질’로서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종법제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러한 것을 모두 지킨 것같은 외형을 띠는 것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다.
 
여성가족부 문제는 보편타당성 없는 좌파의 자의적 인권론의 한 부분인데, 여성가족부도 개벽신앙 문제와 연결된다. 이를 국제적 기독교좌파와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면, 헷갈리는 외국인사도 재판의 대상이다.
 
개신교 교회도 후천개벽 신앙의 압도가 되니, 개신교 신앙이 지켜야 할 바른 교의 대신에, 목회자의 개뼉다귀 같은 개벽신앙 족보 가문이 중심이 되면서, 신앙이 얼렁뚱땅이 된다. 법치주의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명박의 실용을 내세우면서, 북중러와 미국 등 서방세계를 불교적 중도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으로의 복원을 세계가 포기했는데, 무슨 용가리통뼈인가? 명나라가 망했는데도 명나라에 의리를 바친다는 심히 엿 같은 한국 양반 사대부들의 ‘헛짓’의 부활일 뿐이다. 이렇게 양다리치는 것은 양다리를 칠 수 있는 ‘큰 정치’가 있는게 아니라, ‘기회주의’가 있는 것이다.
 
얼렁뚱땅 신학은 기독교인이 대승불교처럼 좌우를 아우르라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자라면 기독교세계관 밖을 나갈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근대계몽주의로서 자기 체험과 자기 검증, 그리고 종교개혁 정신으로 각자가 신앙의 사제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필자의 생각에 공산좌파 독서체험을 적지 않게 밝혀도, 결국은 원칙이 있으니까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라. 그것은 ‘얼렁뚱땅’ 상태다.
 
‘화해’. 목회자들이 너무 얼렁뚱땅 신학에 빠졌다. 개벽종교 신앙 구조인데 교횟말 씌우는 분들인 토착화신학 논문들을 보면, 중국종교가 도배된다. 그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본문(특히, 에베소서)이 그렇게 중국종교로 읽을 게 아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한다. 삼위일체 신앙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고, 바른 교의를 목회할 넘치는 자료가 있어도 얼렁뚱땅하는 상황의 모든 문제는, 정세현 문정인의 통일부와 민주평통(박정희 전두환 때 반공 진압으로 남로당 성향 국민의 정치적 이민자들이 핵심을 이루는)이 ‘개벽신앙’으로 한국 전체를 ‘다미선교회’ 시한부종말론의 극도의 퇴폐적 상태로 빠뜨리는데 원인이 있다.
 
냉정한 말로, ‘얼렁뚱땅’은 편하다. 세계 어디나 똑같다. 자유진영 유럽국가도 한 꺼풀 들쳐내면, 민중 서민들은 얼렁뚱땅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 사회는 귀족이 법을 유지한다. 얼렁뚱땅하면 안되지. 그런데, 한국 사회는 정반대다. 일반서민이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바른 교의가 사는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론상으로 자유민주주의 본래의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이 사회를 회복하는 길은 소송 뿐이다. 소송과정에서 유죄판결은 넉넉하다고 본다. 너무 투명하다. 후천개벽 교리는 권리남용을 해야 하는 교리고, 국민의 기본법은 권리남용을 막아야 하는 법리다. 그들은 타종교 권리 및 국민기본권을 장기간 침해했다. 부당이득 불법원인급여 문제로 소급되는 재판은 나중의 문제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개벽신앙 귀족은 기독교의 이름(위장신자가 주체가 되는)으로 기독교인(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에게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 무한 갑질을 하고, 기독교인은 핍박받는 구조가 유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