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에 의하면, 【판시사항】 [2]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의 보증계약 중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 및 그 위반시 보증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취지,로
【판결요지】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신용보증책임을 감액한 데에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은 없다.
[2]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신용보증서에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 그 취지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시설물을 준공하면 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라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자의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현재 중앙지방법원(2020가합513328호)에 국회의장등 8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1.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이라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제46호로 2000년 5월 26일자로 등록한 시민단체로서 ‘정관’ 제4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을 목적으로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시민단체이고, 원고 2.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및 원고 3. 박흥식 등은 30년전,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구조조정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의 공장(대지 2,100평에 건물700평)을 건설하던 중 1991. 2. 26.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후 대출원리금을 공장담보로 받지 않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로 받음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은 원고 2.의 공장과 원고 3. 박흥식의 개인재산인 보일러기술을 중국에 수출(보도자료, 참조)한 특허까지 가압류한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 원(불법행위)이 발생하여 2017. 8. 11.까지 한국자산공사에 10억6천98만 원의 채무자가 되었을 뿐만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금은 1991. 2. 27.부터 ~ 2018. 8. 14.까지 무려 53억6천332만 원에 달하며, 그 피해금은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 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회는 반국가사범들의 안식처인 위 사건의 피고 ①과 ②는 대한민국 제20대국회의 의장으로서 입법부의 수장들이고, 피고③은 후반기 국회사무총이고, 피고 ④는 전반기 국회사무총이며, 피고 ⑤,⑥,⑦,⑧,⑨는 제20대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서 법안 및 청원과 행정심판등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입법공무원들로서, 청원과 민원(진정)등을 조사•심사•의결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해야 하며, 피고 ⑩은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 간사(행정법무담당관)로서 행정심판절차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 ⑪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며, 피고 ⑫는 국가공익의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이고, 피고 ⑬부터 까지는 제17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과 입법공무원들로써,
2005. 3. 5. 노무현 대통령이 “민원제도개선보고” 대회에서 주문한 민원(청원, 진정, 행정심판)을 국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의결 및 재결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아니라, 특히 2010. 6. 22. 제18대국회(제291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고들의 청원을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 민법, 형법, 국회법, 청원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심판법 등에 따라 헌법과 현행법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회복하도록 시정조치 및 고발해서 구제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방해한 경우는 헌법 제29조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단서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 피고등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때문이다.끝.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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