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을 민주당이 옮김 ㄷㄷㄷㄷ

 

 

 

 

 

 

공직선거법(161조) 시·도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을 투표참관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투표를 권유하거나 간섭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