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4년 부산의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가해자 남성이 필로폰 투약 후 피해자와 말싸움
(범행 전에 피해자의 집 도시가스 밸브를 파손해서 다량의 가스를 누출시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남자가 식칼로 자해함
2. 협박이 통하지 않자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 복도로 끌고 나와 얼굴 집중 구타
4. 구타해서 흔들리는 치아를 쌩으로 뽑아버림
5. 고통스러워서 고망가는 피해자 붙잡아 식칼로 왼쪽 눈 쌩으로 적출(이때 피해자는 의식이 있음)
6. 가해자가 피해자 옥상으로 끌고 가 얼굴을 식칼로 난도
7. 피해자 쇼크로 기절
8. 가해자가 칼로 기절한 피해자 왼쪽 입부터 귀밑까지 피부를 도려내 뒷통수쪽으로 두피를 벗겨내 제거함
9. 피해자가 기절한거 보고 사망했다고 판단, 투신자살하겠다고 난동부리다 경찰 검거(자살안함)
10. 피해자는 16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눈 잃고, 두개골 일부분을 드러낸채로 평생 살게 됨
11. 이 충격적인 범죄에 법원에서도 살인미수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형량을 훨씬 세게 판결해서 살인미수 및 가스유출, 마약 복용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계획범죄가 아니었던 점과 피해자와 피해 보상금 3억으로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 20년+전자발찌 부착 15년으로 감형
진짜로 찢어버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