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적폐로 치면 명목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적폐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친북 친중 친러’ 세력이자 건국 반대운동 세력의 문제입니다. 물론, 보수정권에서 행해진 反국가단체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들은 법적으로 버틸 겁니다.

결국, 재판 판결문으로 ‘국가가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며, 건국 반대운동세력인 친북 친중 친러 세력이 생각한 일제시대 소련이 지배했던 마을의 정교일치로 민족신앙 좌파의 국가구조에 지배하는 문제에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타먹는 불법한 이익중에서 甲중에 甲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조갑제 기자 같은 세대의 분들은 조선시대 형벌권으로 겹쳐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해당 주축세력에 구속형량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분들이 국가기구를 선점해서 고려연방제 체제전복을 이루는 ‘문화혁명’을 시도했다는 의미로 불법행위 범죄 판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비록 박정희 때 애국심 넘쳤던 가문인데, 2000년대 이후 변절한 ‘민주평통’산하의 특정한 가문에도 결국 불똥은 안 떨어질 수 없죠. 그들이 변절했으니까 이명박 때 고려연방제 학회가 세금을 지원 받는 겁니다.
한국의 시민단체로 불법행위를 하는 이들이 대부분 민중단체였죠. 민중단체가 제도권에 들어서면서 ‘시민’단체로 불렸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1987년 민통련 산하 단체였죠. 윤미향 시민단체에서 보여주듯, 그 소속은 좌익 마을 씨족 향우회같은 것이고, 민법 108조 통정허위표시 조문의 가장행위로서 시민단체입니다.
그들은 군사정권의 원죄를 군사정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우파도 할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동의는 ‘자유민주주의’로서 민주화운동 지지했는데, 역사기록은 민족해방 공산운동에 동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좌파 권력의 원죄는 ‘사기’입니다.
이재명 대장동 사건의 사기 횡령 배임의 문제도 본질은 노무현 때 후진타오 지방정부 재정공식을 수입했으니까 나온 겁니다. 후진타오 시대 지방정부 부패를 수입했으니까 나온 겁니다. 후진타오 중공식 지배질서를 수입하여 북한공산당과 하나되는 적응화 훈련을 하려 했으니 나오는 겁니다.
민법 108조 조문이 거대하게 사용된 거죠. 2003년 무렵에는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가 ‘코드’정치로 표현했는데, ‘코드’는 암호를 말하죠. 민법 108조를 적용한 거대한 기망행위로, 국민취소권 발동으로 대대적으로 좌파가 적법하게 누리는 권리의 ‘법적 무효’를 판정하고, 그를 통한 지원금 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형평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익도 상응하는 만큼 보상하자. 아니면 좌익에 위법하게 준 거 뺐자. 사실, 국가에 무슨 돈을 원하면, 그게 재앙의 문제가 됩니다.
국제고려학회에 투자된 모든 지원금 환수를 하려면, 정세현 문정인의 통일부의 지난 종전선언 추구 업무에, 위법함의 영역의 법적 심판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 천도교청우당이 유신체제 때부터 장기간 남한에 종교통일전선공작 한 것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제시대 조선공산당 운동했던 사회주의 혁명파 귀족에 대한 편파적 지원이, 한국 현실을 잘 모르는 유럽좌파의 후원으로 벌어집니다. 그 문제가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등 유럽좌파에 대한 쌩뚱맞은 충성서약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반공군사정권 처럼 조선시대식 형벌로 좌익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건국반대운동에 행하면서, 그 전제로 국민기본권의 이익(건국정통성 추인)을 누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국민은 건국반대운동전통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반대했는데, 궁박상태에 빠진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건국반대운동 씨족 집단 결합을 민주화라 띄우고, 모든 법적 장치가 안 흔들리는게 이상하죠. 우리 사회에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 붕괴대비하여, 대한민국 권력이 붕괴되면 대신할 수 있는 공산당 지역당 조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존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소멸을 위해서는, 정세현 문정인의 종전선언 추구에 대한 재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려연방제학회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액 국고 몰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