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요약 : 검찰에서 수사기록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경찰로 빠꾸시킴.


세상에 제 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느 누가 이준석을 옹호할수가 있겠냐

이준석을 옹호하려는게 아니라 최소한 우파라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할줄 알아야 대깨문 좌좀들과 다르다고본다.







기사내용

검찰은 고발된 혐의가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이 대표는 "가세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2월29일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629&aid=0000126237



경찰이 조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자기들이 못하기때문에 검찰로 송치하는것

그런데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되돌려보냈다는건 처분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

경찰에서는 자기들 멋대로 처분할수가 없음.

즉 이 사건은 법원까지가기도전에  검찰에서 입구컷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