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1 - 몰래 식당 안으로 침입, 여주인의 구두를 가져다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호)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2시57분 경북 영천의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주인 B(43)씨의 구두를 훔친 후 식당 근처 화장실에서 한 짝을 만지며 음란행위하고 구두 속 깔창 부분을 손괴한 혐의로 대구자택에서 검거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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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 -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여성 전용 고시텔에 나타난 이 남성은 복도 신발장에 놓인 신발들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는 신발의 냄새를 맡고 다시 신발장에 넣고, 이내 다른 신발의 냄새를 맡는 등의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더니 5켤레의 신발을 훔쳐 달아났다.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신발이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남성의 동선을 추적했고, 부산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 남성의 집에서는 운동화와 단화 등 수 켤레의 여성 신발들이 발견됐다.
개쌍도엔 스컹크 변태새끼들만 사냐? 아주 지랄들하네
나 홍어 아니다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