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가 되면 ‘국체사기단’ 정세현에 우파국민이 반드시 법정에 고발해야-

일본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나라를 팔려고 노력하던 무렵에 대부분의 양반 사대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한쪽에서 개화계몽으로 일본에 가까워진 일들이 나타났을 때, 다른 한쪽은 유교사상으로 조선왕조를 보호하려 했다. 노론 일당독재는 군사정권 권위주의는 아니다. 그러나, 현저한 권력차이는 쉽게 일당독재 세력에 저항할 수 없게 했다.
왕조사회에서 왕의 지배력이 분해가 됐다. 19세기 조선왕조 역사를 보면 알지만, 지역마다 각각이 사대부들이 자기 영역을 내세우는 부패 모드로 나타났다. 군사정권 공공교육에서도 숱하게 반복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그래서 국가로 권력을 모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아시아적 봉건적 권력집중을 안한다면,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 민간이 서로 신뢰하는 연합의 결사가 돼야 한다.
고종황제는 노론세력에 절망한 듯, 동학군에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준다면 자리를 약속했거나, 그렇게 믿은 동학군이 생겼다. 정황상 동학군의 환상이라고고 보는게 진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일합방 이후에 고종황제의 지배력을 조선총독부가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이중질서로 존재하며 일본의 지배력은 완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고종황제는 죽는다. 그 이후에 조선총독부의 지배력은 힘을 얻는다.
하나의 국가가 도둑질 당하는데에는 귀족의 핵심을 줄세우고,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백성들에 반론을 차단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김대중의 6.15 이후에 한국사회는 북한천도교청우당의 대남전략이 통하는 차원으로, 김정일, 김정은이 남한의 세금창고를 겨냥하는 차원의 남북연합 주권이란 ‘왕’과, 기존의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권력의 이중권력 체제다. 이해찬은 정권 재창출한다면, 이제 고종황제를 죽여서 조선총독부에 권력을 통합했던 일본제국주의처럼, 그리고 러시아혁명에서 임시정부를 죽여서 볼셰비키 공산당으로 통합했던 차원의 의도를 여과없이 표했다. 홍콩과 중공의 일국양제는 중공이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홍콩 자유체제를 죽여서 나타났다. 이재명이 정권을 쥐면 반드시 자유민주체제의 권력토대를 죽일 것이다. 정권을 교체하면 우파는 연방제 체제 권력을 죽여야 한다. 그들은 정권 교체를 당한다면 ‘도광양회’할 것이다. 마치, 좌파전부가 망한 것처럼 하면서, 다시 북한공산당과 중공을 지렛대로 제2의 박근혜탄핵을 하면 바로 고려연방제로 종전선언과 중공인민해방군 영역으로 다시 돌릴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성공한다 햇을 때 <국민의 힘>의 본부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파 연합이 국체 사기단 정세현에 고발하고, ‘외신기자 회견’을 통해서 국제적 움직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탄핵 재심에도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정상적인 민주항쟁과 연결된 탄핵이 아니라, 북한공산당이 주도한 고려연방제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재심’은 원칙상 불허이나, 재심요건이 완성된다.

문재앙 여적죄는 정말 아니라고 본다. 사실, 그런 판단은 다수가 정체성을 지켰을 경우에나 가능한 재판이다. 진정한 실체는 다수는 이면에서 상당히 많이 정신적 훼절을 했다는 것이다. 여적죄 재판을 생각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인사가 최소한 500명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적죄 조문을 건다면, 그것은 서양법이 아니라 중국식 야만법치 체계일 뿐이다. 500명 정도 있는 여적죄 해당인사에 1명을 제거한다고 밝은 사회가 구축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기대함은 국민의 기망이다. 정확하게 좌파 체제를 심판하는 것은 ‘정세현 문정인’에 ‘사기죄’이다. 이제는 통일부 전체 문서를 대상으로 문재앙 종전선언 논리의 서포트를 한 것에 대하여, 헌법 4조를 구현할 의지가 1도 없이 일반국민의 체제를 팔아버려서 홍콩식 국민기본권 강탈의지라는 것의 분석이 쉬운 때다. 문서증거로 조금의 논리비약 없이 완전한 논리체계로 유죄 정죄를 입증할 수 있는 때다.
1987년 5월에는 한국정치를 민주당 정강논쟁이 휩쓸었다. 공산화를 포함한 모든 통일은 善이다. 알고보면 문재앙 종전선언 논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라도 양반가문 중에서 남로당에 몰두한 이들의 ‘중화세력’이다. 남로당 경험이 없는 이들은 사회주의의 禮가 없는 것이다. 그들의 시야에서는 오직 건국 반대 운동을 통해서 희생당한 공산주의 희생자 영령 밖에 없다. 그 영령이 곧 북한공산당에 보호된 ‘혁명열사릉’과 연결된 종북주의를 추구하게 된다. 그들의 조상신 안에서 ‘대승불교’적으로 다양한 주체를 아우를 수 있고, ‘도교’적으로 정신부양 가치를 나열할 수 있고, 유교적으로 남로당가치를 바라볼 수 있다. 통일운동이라 불리는 모든 것은 집요하게 ‘제주도’와 ‘전라도’에 흔한 ‘한국신화’의 세계로, 김일성 김구 선생 대화로서 대화속에서 천지가 창조된다는 신앙의 세계였다. 그들은 신화세계를 믿지 못하는 일반국민의 서양 인문학의 상식을, 오랑캐 취급하며 정죄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렸던 모든 서양인권 기반이랐던 것도 ‘자동’으로 사기가 된다. 금반언 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다. 자기들 이익으로는 서양인권 주장하고, 통일정책에서는 중국중화주의로 남북연합권력을 말하면 안된다.

1994년은 마지막 반공교육이 있었다. 마지막 애국심 교육이었고, 마지막 윤리교육이 있었다. 동시에 대학가는 기존의 교육체제에서 함석헌 사상 우위로 전부 바뀌었다. 가령, 그 이전에는 삼태극 논리가 한국학에서 거의 외면 받았는데, 민중신학을 이끈 유동식씨의 삼태극 논리는 1994년 이후로 한국학영역에서 굉장한 파워를 구사한다. 여기서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학은 결국 대한민국에 또아리를 튼 특정 귀족 가문의 독점적 소유물인가? 그래서, 그들 임의대로 ‘한국학’을 다시 ‘조선학’으로 바꿀 권리가 있을까?
통일부 자체가 ‘전라도 유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인지구조 속에 있다.(경상도 유학전통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조선시대에 전라도 유교는 평안도까지 지배했다. 조선시대 생각하면 알 수 있다. 경상도가 극한대 소외다. 동시에 일반국민은 평안도와 전라도 연합 권력에 종속되는 19세기 상태의 전혀 자유롭지 않은 상태로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체가 사실은, 세계인권선언 종교의 자유를 정면 위반하는 권리남용일 것이다.

국체사기단 정세현 문정인의 통일부는 곧 백낙청의 분단체제론 중심이고, 백낙청의 세계관은 그 이전의 김대중 후원회 격인 학자들의 논리를 종합한 것이다. 남로당과 북로당 (전라도와 평안도 권력 연합)의 주권으로, 그 권력에 속하지 않는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불의하게 강탈하려는 목적이다.
부동산 가격의 고의적 떡상은 전적으로 <국체 사기단>인 정세현 문정인의 김정은 김여정의 대남 권력에 길들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사회주의 주권은 김정은 김여정의 대남권력에 길들게 하려면, 정부에 고도로 순응적인 생각이 멈춘 인간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그런 의도다. 기본소득의 뿌리는 백낙청인데, 백낙청은 자신의 책에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시장경제 체제를 발본적(근본적)으로 극복(해체)하겠다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럴 재원을 <근로소득세>나 <법인세>로 채우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박헌영의 ‘8월 테제’(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 때에, 그들이 나눠주는 것이 부족하자 다 뜯어가는 차원으로 바뀌게 됐다. 북한공산당도 소련공산당도 우파들의 기억에 비춰진 영역은 ‘강도’다.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에 선물 공세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 뜯어가는 것이다.
정권교체가 되도 윤석열 국민의 힘은 아무런 움직임을 안 보일 것이다. 이는 경선 과정에서 북한사회에 소수파로 존재하는 영남 남인과 교제가 있던 북한공산당 속의 인물과 대동세상 연구를 하는 차원으로 하면서, 친중 친북세력이 ‘도광양회’하도록 틈을 벌리는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이 문재앙 종전선언에 <아니오!> 하는 배경에는, 이제는 정말 지겹게 學을 뗄 만한 것에서 국민이 스스로 ‘국민의 힘’으로 정세현 문정인에 ‘學’을 떼는 행사가 벌어져야 하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옛날에는 과거에서 그들의 반론의 여지가 있고, 그것을 한글문서로 문서증거로 입증할 게 없었다. 이제는 모든게 문서증거로 많아도 너무 많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정부에 낸 세금을, 대한민국 체제의 해체를 지향하는 데 쓰임은 수익자에겐 불법원인급여다. 헌법 4조에는 그렇게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그런 의미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다. 이 국체 사기단의 법적 징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이다. 북한을 안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역설적으로 자유민주체제를 전부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통일 교육이란 이름하에 국민교육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논리로 이어졌다. 이는 국민이 한번도 동의하지 않은, 호남 좌파 귀족층의 자의적 정치였다.
국체사기단 정세현 문정인은 미군이 아닌 중공인민해방군 지원하에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최종 살해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게 ‘종전선언’움직임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전체 문서는 모두 이 문제에 법적쟁송이 될 증거 문서가 된다.
좌파는 4.19 직후에 이승만을 법적 정죄 못했음을 아쉬워 했다. 왕의 목을 벤 적 없다. 그래서 그들의 60년대에 시작된 꿈은 박근혜 탄핵으로 꿈을 달성했다. 이제 ‘송시열 한명회’의 목을 벤 적이 있는 역사인가 물어볼 때다. 송시열 한명회도 유죄이면 심판이 돼야 국민의 힘이지 싶다.

좌파는 홍콩의 일국양제를 위해 중공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감동했다. 백낙청 파벌 2인자가 도광양회를 극찬하며 배우자는 논조로 90년대 후반의 어떤 학술제에서 발표한 것을 기억한다. 이젠 더 이상의 '도광양회'는 없게 끝을 내고, 세금폭탄공화국이 되도록 자산을 고의로 엽기적으로 띄워야 사회주의에 길들게 하는 세금살포가 되게 하는 과정에, 국체사기단 정세현 문정인이 있음을 똑똑히 바라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