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유동양 90%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있고

나는 1%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증가 및 배당소득세 감량을 목적으로 2.5배 CFD로 

전환하고 싶다.

 

즉 내 주식인건 변함이 없는데  

명의자가 CFD 운용 해외법인으로 바뀌기만 하는 상황

유동양이 많은 주식이면 그냥 싯가로 전환하면 되겠는데

팔고나면 다시 사기 힘든 상황이라면 

 

나와 해외법인이 장외에서 주식 거래와 CFD계약을 동시에

채결함으로써  이 작업이 이루어질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