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4년 우리 헌법은 한 대통령이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중임 제한을 뒀다.
당시 두 번의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대통령은 개헌을 추진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헌법 제130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재적 의원 수는 203명. 투표가 이뤄졌다.
찬성은 135표, 반대 60표. 기권은 8표가 나왔다. 개헌을 위해 필요한 136표가 되려면 딱 한 표가 모자랐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집권당인 자유당은 ‘사사오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135.3333…을 사사오입 원칙으로 보면
개헌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는 136이 아닌 135이니, 가결된 것이라는 억지주장이었다.
결국 자유당은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1956년 치러진 선거에서 이 대통령은 다시 당선됐다.
4년 뒤인 1960년 3월 선거가 치러졌지만 부정이 일어났다. 후폭풍은 거셌다.
부정선거에 반발한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그 뒤는 다 아는 얘기다. 일주일 뒤 이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내놨다.
내부분열로 일이 점점 커지는게 이낙연 신당 창당 가야겠노~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