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59 ) 


위 표에처럼 각종 국제음악대회에서 우승하면 예술체육요원이라는 걸로 대체복무할수가있다

말은 공익같지만 544시간의 봉사만하면 사회에서 자유롭게 지낼수있음.

대표적인 예로 국제 콩쿠르대회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있음.


병역법 제 33조 8에 따르면

예술체육 요원의 의무복무 기간은 2년 10개월. 이들 또한 병역법 제55조에 다라 군사교육소집을 하고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휘,감독 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복무를 하고, 해당 분야 특기를 활용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 강습(교육), 공익 캠페인 등 544시간의 의무봉사를 해야함.

복무가 종료되면 현역병들처럼 예비군의 의무도 있음. (보충역이라고 보면된다)




군대에 가는것보다 공익보다도 훨씬 본인들 연예활동에서는 엄청나게 자유롭겟지 


3줄요약 

1. 예술음앆쪽에 예술체육요원이란게 존재하고 사회생활을 자유롭게할수있는 개 떙뽀직이다

2. 아마 여론때문에 면제는 힘들어도 단체로 예체요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언젠가 문체부 딴따라 BTS 홍보 포스터를 볼 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