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심이 실형을 선고했던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은 집행유예로 형이 감경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 박동훈(69)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폭스바겐 인증 담당자였던 윤모(5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1심은 AVK에게 벌금 260억원, 박 전 사장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박씨는 폭스바겐 사장으로 근무하며 윤씨와 공모해 연비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연비 승인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판매할 책임을 도외시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엄벌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씨에 대해서는 "AVK의 인증담당 부장으로 연비관련 인증 등 주된 업무를 했다"며 "(배출가스 조작) 충분히 인식하고도 상당한데,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조작해 인증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업무상 편의를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당심까지 모든 방면에 변명을 일관해 엄중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260억 벌금에서 11억 벌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