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땅엔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게 된 영혼들이 무척 많고,

현재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넘쳐나고 있으니,



세상을 떠나는 순간만큼은 스스로 선택할수있는 권리를 줘야한다. 
















바로 자율 안락사 제도다.



이것은 모든 국립/시립/민간 병원에서 무절제하게 자율 안락사를 실시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각 광역지자체별로 국가가 운영하는 안락원을 설립하여 안락사를 실시한다.

관리주체는 이며, 공기업이다.

약칭의 의미는 K-DEATH 다.









물론 무료는 아니다.

자유국가답게 개인의 선택에는 책임과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수면마취 + 사망에 이르는 약물 투입 비용 + 시체 처리비용 등은 죽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해야한다.

수면마취비용이 대략 20만원선이니까, 총70~80만원정도로 책정하면 별다른 로스가 없을것 같다. 











국가 세수 확보 + 더이상 살기 싫은 사람들 쿨하게 세상 떠나기 + 개인의 권리 존중 

뭐 여러가지 좋은 사회적 시너지 효과가 뒤따를것으로 예측된다.















핵심적으로 이 정책은,

현재 대한민국이 가진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진 죽음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안락사를 선택한 당사자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마지막길을 응원해줄수있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 될 커다란 원동력이 될것이다.  

주변사람이 다들 절망하고, 당사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다 떠나는 현재의 죽음에서,

언제든지 떠날수있는 성숙하고 담담한 죽음으로 바뀌어야한다. 










그리고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미성년자 / 고액채무자(대출포함) / 고액체납자 / 현상수배범

/ 징병복무중인 현역군인 / 외출.외박나온 수감자 / 기초적인 의사결정력이 뒤떨어지는 정신건강장애인 


이렇게 일곱부류는 자율 안락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대리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오로지 죽고자하는 본인만이 안락사 비용을 선불로 납부하고, 예약일정을 잡을수있다.








그리고 죽기전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즉시 안락사를 취소해준다. 

다만 선불로 납부한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그 만큼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극한의 고통과 좌절, 절규와 두려움의 온상으로 인식되어있는 죽음을,

성숙함이 묻어나는 합리적인 작별과 개인 선택의 문제로 바꾸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