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 예비처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24일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청문 절차 이후 최종 확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정경심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바뀔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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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 최종 확정은 아니란다.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 부산대 결정도 번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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