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거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욕설하는 일게이들

고소사건 많이 접하곤 하지?


특히 모욕죄,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모욕성 / 특정성 / 공연성 이 3가지 요소가 성립해야 고소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실명이나 주소, 연락처,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상대방은 욕을 해도

절대로 고소가 안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마음놓고 패드립을 치고도

날뛰는 사람들이 많다 백날 패드립 치고 욕설해도 '특정성' 이게 존나

까다로워서 고소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최근에 이런 무적 방패를 뚫어버리는 최악의 법이 등장했다.

바로 통매음 (통신매체음란죄)



이것은 말 그대로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언, 댓글, 메세지를

보내게 될 경우 위반되는 범죄행위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인터넷에서 어떤 불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니애미 창년, 니애미 내가 따먹음, 니 보지 벌려봐라 시발년아 등등





성희롱적인 댓글을 남기거나 메세지를 보내게 되면 통매음 고소를 당하게 된다.



참고로 이전에 말했던 특정성, 공연성에 대해서 이 통매음은 전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이 가능하다. 그냥 인터넷상에서 어떤 닉네임을

가진 놈한테 성희롱을 하는 순간 개좆된다는 것이다 




아래 판결문이 바로 그 유명한 통매음 1심 판결문이다. 




벌금 300만원 + 성범죄전과자 + 미친듯한 민사소송 합의금 = 개좆됨 





더 좆같은 점은 통매음은 벌금 최대 1천만원, 2년이하의 징역에 전과항목에 성범죄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개좆같은 법이다. 약식기소가 되는 순간 무시무시한 벌금은

물론이고 성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업 절대로 취업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절대로 상대방에게 성희롱하지마라 개좆된다



요즘 통매음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에서 이걸 노리고 합의금 사냥하는

인간들 존나게 많아졌다 (특히 롤) 



1줄 요약 = 통매음 존나 위험하다 조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