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쉽게 정리]
1. 대부업체는 연체자의 초본을 주민센터에 양식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면 열람하여 현재 주소지를 열람할 수 있음.
2. 주민센터 10곳에서 제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무자들의 초본을 열람해줌.
3. 그 사실을 안 대부업체는 이를 악용하여 무작위로 3~4년간 수 천 건의 채무자의 초본을 무작위로 열람해 추심을 하였음.
4. 주민센터 직원들은 별다른 처벌없이 문책만 받음.
5.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위반하는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 처벌 받지 않음.
6. 필자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 사전동의 100명이 필요하다고 함.
[관련뉴스]
https://cp.news.search.daum.net/p/100337705
[국민청원 글] 사전동의 해서 꼭 처벌 받고, 채무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2CgG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