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는 게이들이 많은데 물론 나도 그렇고

자전거에 대해 너무 소홀해 하는거 같아서 정보를 풀어본다.


최근에 픽시를 타는 입장에서 차들이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는걸로 뭐라그러는게 한둘이 아니어서

일게이들이라도 제대로 알고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잘 통행하는 문화를 만들어야지 않겠爐?


 



국내 도로교통법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차도에서 통행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래서  새로 개정된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주행자들이 숙지해야할 법규 사항에 대해 한 번 알아보자

 

 

 

 

 

▲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도로 교통표지판.

 

자전거와 관련한 많은 교통 표지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속한다. 따라서 자전거를 통행하고 운행을 할 때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 같은 법규를 따라야함.


 

① 최고 속도에 의한 차마간 통행우선순위 폐지


기존에는 차마의 범주에 해당하는 교통수단들의 최고속도에 따라서 통행 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 장치자전거, 자전거 순으로 규정했었다. 따라서 후순위인 자전거는 선순위인 자동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를 틀어 양보를 했어야 했음. 하지만 개정된 이후로는 이러한 통행 우선순위 제도를 폐지하고, 뒤따라오는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운전자가 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되어있다.

 

 

② 자전거의 Hook-Turn 개선

 

 

▲ 새로 개정된 Hook-Turn 방식의 좌회전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운행속도가 느리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 주행해야하므로, 자전거가 한 번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로를 거쳐 중앙선 쪽으로 이동해야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2단계로 좌회전하도록 하는 Hook-Turn 방식을 내놓음.


이 방식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정지, 혹은 직진하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거나, 운행하는 자전거에 유의해야함.

 

 

③ 자전거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 동그라미 구역이 길가장자리구역이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기본적으로 자전거는‘차마’이므로 차도로 통행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방의 도로나 도시지역의 간선도로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빨라 차도로 통행할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 자전거가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음.


다만,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함. 

또한, 길가장자리구역의 의미가 인도 위에서 주행하는 것은 아니니, 이 점도 참고하야 된다.

 

 

④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

 

 

 

▲ 자전거가 앞차를 우측 앞지르기를 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지르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앞차의 왼쪽으로 해야 한다고 아는데, 속도가 느리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하는 자전거가 정지한 상태의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는 경우, 왼쪽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위험이 매우 큼.

 

따라서 자전거는서행하거나 정지해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되, 앞차에서 승차 및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⑤ 2대 이상 자전거 병렬 주행 금지

 

▲ 2대 이상의 자전거는 일렬 주행해야한다

 

 

 

⑥ 자전거의 도로 횡단법

 

▲ 자전거횡단구역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이를 이용해야한다.

 

 

자전거 횡단보도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는 이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해야함.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나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자전거 횡단보도가 따로 설치되어있지 않아 횡단보도를 통해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해야함. 이 경우에 자전거 운전자는‘보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⑦ 어린이, 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통행

 

▲ 노인이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보도에서의 운행이 허용된다.

그러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자전거는 ‘차마’에 속하므로, 보도가 아닌 차도에서 주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음. 


교통사고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신체장애우(일게이들) 는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는 거.

 


 

⑧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안전모 착용 의무화

 


 

⑨ 자전거 음주 운전, 휴대폰 사용 금지, 구간별 안전 속도 제한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한‘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 금지’법안에 따라 올 3월부터 기기를 사용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휴대전화는 물론 자전거를 운행하는 중에는 모든 정보통신 기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금지 규정으로만 존재하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됨. 

기존에는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처벌받지 않았으나, 법안이 개정될 경우 자전거전용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처벌.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자전거 속도도 제한될 예정.

행안부는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길 구간별 특성에 따라 20km에서 30km의 안전속도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자전거길 주변에 속도관련 표지판을 설치해 안내할 방침.

 

 


⑩ 위험하게 개조된 자전거 운전 금지

 

 보행자에게 위험할 수 있거나, 다른 자전거나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위험한 자전거’의 운전이 금지됨.

요즘 픽시에서 보는 브레이크 두개 다 없는 자전거들은 처벌받을 수 있음 

 




요약

1.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

2. 귀찮으면

3. 빨간글씨만 읽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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