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및 살인을 저질렀으나 군부에 보석금(을 빙자한 뇌물)을 주고 감옥에서 풀려난 남성

 

풀려나자마자 소수민족(팔라웅족) 반군에 다시 검거

남성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주장햇으나 반군은 ㅈ까고

해당 지역 근처의 법원인 샨 주(미얀마 내의 태국인 자치주) 법원에 다시 넘겨 사형 선고 후 바로 집행 ㄷㄷ

 

의외로 미얀마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이나

소수민족 자치구역들에서는 우덜식 법 적용해서 사형 집행하는경우도 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