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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때
불법적인 루트(내 및 외국 불법 선단 보부상.. 등등)로의
해적 행위 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때 드라마 상도에나오는 임상옥등도 등장하는 시대이다.)
조선왕조는..
고려잠삼 미스비시 해상 수출물류 체결 하게 된다.
고려잠삼 과 삼정물산 ((현 미쓰비시(주) 그룹)) 의 인삼 수입 거래
조선왕조실록 [한자 ㅡ> 한글] ((해석 번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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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 잠함 또는 잠수함 은 모두 잠삼 으로 변경됨 임을 밝힌다.>>
(잠함, 잠수함 = 잠삼)
1903년 4월 15일
十五日。
內藏院與日本國三井物産合名會社, 내장원은 우리 일본국 삼정물산합명회사에게
官蔘委託販賣契約成 정부 (잠수)삼(러시아어로 "솜" 첫 잠수함의 이름) 위탁판매 계약을 이룬다.
官蔘委託販賣契約: 정부 잠수함 위탁판매 계약:
第一條, 三井은 事業을 誠心周旋야 삼정은 사업을 정성된 마음으로 주위에 돌려서
何國商賈를 勿論고最高價에 一遵고 국가거래가격이 얼마이건 막론하고 최고가에 따를 것이며
且其資産과 信用의 最優者를選擇야放賣할 事。 ** 또한 자산과 신용을 가진 최우량자를 선택할 것.
第二條, 官蔘放賣 2조, 관삼을 내어팔기
三井은 몬져 內藏院과 販賣價額을 協定야 ** 삼정은 먼저 내의원과 판매할 가격을 협력 정하여
其認可를 得 後에 施行할 事。 ** 먼저 (내의원의)인가부터 얻은 후에 시행한다.
第三條,
만일 買人이 內藏院과 自行交涉야 協定 買價가 ** 만일 구입하는 사람이 내의원과 스스로 직접 교섭하여 협상하는 판매가가
三井의 協定 買價보다 高 時** 삼정이 (내의원과) 정한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內藏院은 直接協定 買人에게 自由放買을 得나 ** 내의원이 직접 협상하고 구입자에게 자유로 내어주고 판매할 (권리가) 있으나
此境遇에 이럴 경우에는
三井은 物品受渡와 代金去來等을 擔當야 ** 삼정은 물품 접수와 건네주기와 대금의 거래 등을 담당할 것이며,
口錢으로 販賣價額 千分의 三十五를 買人으로붓터 收納할 事。** 돈으로 판매가격 천분의 35를 구입자에게서 받을 것이다.
第四條, 官蔘受授 處所는 仁川港으로 定 事。 관삼(잠수함(을 건네고 받는 장소는 인천항으로 정한다.
第五條, ** 선수금에 관한 조항
內藏院이 만일 官蔘製造資金으로 前金을 要求 境遇에 내의원이 만일 (잠수함) 제조 자금을 먼저 돈을 요구할 경우에는
** 잠수함이라서 선 제조 자금이 필요할 수 밖에..
一箇月前에 其所用金額을 三井에게 豫告 事。일 개월 전에 먼저 소용금액(제조에 들어가는 금액)을 삼정에게 예고할 것.
但前金의 制限及利子는 ** 단 선수금에게는 이자를 제한율로 붙일 것.
京仁間銀行利子最低額에準據야 ** 서울과 인천항 사이 은행 이자의 최저액에 기준해서
貸金受授前에 協定할 事。** (제조)자금이 오가기 전에 타협하여 정할 것.
第六條, 前條에 記載 前金은 ** 전항(5조)에 기재된 전금(제조금액의 선수금)은
官蔘賣價中에셔 控除淸筭할 事。 ** (잠수함) 매매 가격에서 (추후) 공제하여 정산할 것.
第七條,
內藏院은 何人을 勿論고 내의원은 누구를 물론하고
潛蔘*잠삼;잠길 잠; 크고 넓은 삼** 賣買製造及輸送等事를 潛行야 ** 잠수함의 매매에서 제조 뿐 아니라 수송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비밀히(잠길 잠;잠행) 행할 것.
官蔘販賣에 妨礙者가 有면 嚴刑에 處야 ** 잠수함 판매에 의심을 품는 자가 나타날 경우, 중한 형벌에 처할 것,
其弊가 無케 責任이 有할 事。 고로 폐단이 안 생기도록 책임을 가질 것.
第八條,
三井이 官蔘價額을 協定 時에 本契約을 不遵고 ** 삼정이 잠수함 가격을 (구입자와) 타협.정할 경우에 본 계약을 어기고
低價로 抑買코져 境遇에** 낮은 가격에 억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內藏院의셔 自意放賣할 事。**내의원에서는 자의로 공개 판매 한다.
第九條,
本契約及官蔘販賣委託規則에 違背 者** 본 계약에서 명시한 잠수함의 판매 위탁 규칙에 위배하는 자는
損害를 賠償 責任이 有할 事。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第十條, 本契約은 約定期限이 盡기 前에 본 계약에서 (판매해주기로) 정한 기간이 다하는 경우
互相協議 後에 解約及續約할 事。쌍방 호혜적 협의로 해약하거나 속약(계약지속)한다.
光武七年四月十五日。 광무 7년 4월15일.
內藏院卿李容翊。내의원 이용필
明治三十六年四月十五日。
三井物産合名會社代表人小田枾捨次郞。
右契約의 成立을 證明。 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함.
特命全權公使林權助。특명전권공사 임권조
고종실록 43권, 고종 40년 4월 15일 陽曆 1번째기사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그렇다면, 지금 다루는 조선실록 고종편의 1903년의 "잠함潛蔘"이란 한문자가 잠수함인 또 다른 증거는?
마찬가지로 조선실록 속에 있었다.
헌종 7년 5월 17일 庚午 1번째기사 / 영의정 조인영이 삼세의 문제를 아뢰다○庚午/上御熙政堂, 引見大臣備局堂上。 命犯越人慶源 吳戒坤, 依鄭廣潤例, 減死島配。 領議政趙寅永啓言: "近年潛蔘之弊, 日加月增,근년에 숨어 다니는 배들의 폐단이 날이 갈 수록 달이 갈 수록 증가한다. 法不能禁,법이 능히 금하지 못하누나. 至有向來灣府論報,지금 만부(물길 담당 부서)에서 논한 보도가 왔는데 而草記作穀者矣이 초기 작곡자 어。 此事流來已久차 사 류래기구, 不可不變通불가불변통, 然後邦禁可嚴 그래서 후방은 엄히 금하는 게 당연하다, 邊情可飭변경을 다스리는 것도 가능하다。 第蔘包잠수함 포에는 , 以百斤 백근(60킬로)이나, 而加至八千者이는 8천 넘 까지 공격하는 게 가하다, 皆由時勢之不得不然유사시에는 부득불 그리해야 하지 않겠나。 元不以多寡爲拘, 則自今年爲始, 令譯院역원에 명하라, 包蔘則量宜加定함포에 즉시 양을 더하도록, 稅錢以十萬兩爲限,세금에서 십만냥까지 折半依前付之譯院절반은 역원에게 맡겨놓고, 折半付之單蔘절반으로 함포 한 척에 , 所以代關西作錢말하자면 관서에서 만들던 것을 대체하라, 而其餘剩者남는 잉여 사람들은 , 則除留於度支, 俾爲別差倭單蔘之費, 則蔘稅之屬單蔘名色, 不異, 事面甚好。 如是酌定之後, 潛越又復如前, 畢竟貽害, 自歸包蔘, 此則嚴加知委於開城留守、平安監司、義州府尹等處, 請一遵定式施行。" 從之。영의정 조인영(趙寅永)이 아뢰기를,"근년에 잠삼(潛蔘)의 폐단이 날로 더하고 달로 늘어가도 법이 금하지 못하므로, 접때 만부(灣府)039) 에서 논보(論報)하면서 초기(草記)하여 곡물(穀物)로 환작(換作)한 것까지 있었습니다. 이 일은 유래(流來)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변통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러고서야 방금(邦禁)을 엄하게 할 수 있고 변정(邊情)을 신칙(申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삼은 한 포(包)를 1백 근(斤)으로 하는데, 8천까지 더하는 것은 모두 시세(時勢)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디 다과(多寡)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올해부터 역원(譯院)040) 으로 하여금 포삼(包蔘)은 적당히 더 정하게 하고, 세전(稅錢)은 10만 냥(兩)으로 한정하여 절반은 전례대로 역원에 붙이고, 절반은 단삼소(單蔘所)에 붙여서 관서(關西)에서 돈[錢]으로 환작하는 것에 대충(代充)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탁지(度支)041) 에 덜어 두었다가 별차왜(別差倭) 단삼(單蔘)042) 의 비용을 삼게 하면, 삼세(蔘稅)를 단삼에 붙이는 것은 명색도 달라지지 않고 사면(事面)도 매우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한 뒤에 몰래 넘어가는 것이 또다시 여전하면,
고종 1년 2월 3일 甲戌 4번째기사 / 산삼을 몰래 사가는 중국배를 단속하라고 명하다 命: 唐船之來擾海沿、潛蔘之和應售賣, 痛加禁止。 竝以此意, 申飭開城留守, 平安、咸鏡兩道道臣。 因備局啓請也。
대왕대비는 말하기를, 잠수함이 변방에 향하는 것은 금하는 이유는...잠수함을 제조하는 것도 금하는데, 그 책임은 송도유수에게 있고, 잠수함이 넘어가는 것도 금하는 데 이 책임은 만부에 있다. 만부의 만灣은 물굽이 만이다. 즉 물길이 돌아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潛造之禁, 責在松留; 潛越之禁, 責在灣尹矣。 물길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던 것이다.
고종 1년 2월 15일 丙戌 5번째기사 / 대왕대비가 잠상과 관련된 폐단을 시정할 것을 명하다 大王大妃敎曰: "潛蔘自是邊(가장이 변)禁, 而況今蔘稅之取補經費, 新有定式, 則潛商之弊, 豈可一任濫雜, 不念其妨稅額而壞邊禁哉? 潛造之禁, 責在松留; 潛越之禁, 責在灣尹矣。 雖然利之所在, 犯之者衆, 苟不淸源, 法豈徒行乎? 官若律身淸嚴, 守法如山, 人皆知貨利之不可誘, 干囑之不可動, 則其誰敢犯之哉? 夫何法禁, 反開利竇, 豪校、悍卒, 憑藉而操縱, 圃戶、商民, 牽連而狼狽。 未見禁蔘之效, 徒致擾民之歎, 而潛造潛越則依舊自在。 居留之職、鎭邊之任, 地望何如, 委畀何如, 而乃不能令行禁止, 百弊熄絶者, 豈無所以然之故哉? 今不索言, 姑先戒飭。 大抵一犯贓汙, 則斷不容貸之意, 自廟堂措辭行關。 因此而又有極可駭歎者。 海西沿海, 唐船之往來無常, 專爲潛蔘之故云。 此事之關係虞憂, 又豈但禁物之潛漏而已哉? 道臣辭朝時, 雖有所提及, 而自廟堂一體關飭, 嚴立科條, 以爲肅淸海防, 永杜奸弊。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삼(蔘)을 몰래 거래하는 것은 원래 변경의 금령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삼세(蔘稅)를 받아서 경비를 보충하는 새로운 정식을 두었으니 잠상(潛商)의 폐단을 어찌 그냥 내버려두어 세액에 방해가 되고 변경의 금령이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몰래 만드는 것을 금지할 책임은 개성 유수(開城留守)에게 있고, 몰래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금지할 책임은 의주 부윤(義州府尹)에게 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극히 해괴스럽고 탄식할 만한 일이 있다. 그것은 황해도(黃海道)의 바다 연안으로 중국 배가 무시로 드나드는 것도 순전히 몰래 인삼(人蔘)을 장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근심은 또한 어찌 금지한 물건이 비밀리에 새어나가는 문제에 그칠 뿐이겠는가? 도신이 사조(辭朝)할 때 비록 언급한 것이 있지만, 묘당에서 이 문제도 함께 관문을 띄워 신칙하고 과조(科條)를 엄히 세워 바다 연안의 방어를 숙청(肅淸)하고 농간하는 폐단을 영원히 막도록 하라." 하였다.
그 만부灣부에서 하는 일은 인삼 밀매자 추적 같은 쫌탱이 일이 아니었고,
만부의 담당은 병기 담당, 화기 담당이었다.라고 조선실록에서 입증된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 【만부(灣府)로 하여금 10여 대의 수레를 만들게 하여 먼저 우리 나라의 지경(地境)에서 사용하여 익숙하게 사용할 바탕으로 삼았다.】 여성제가 광주 산성(廣州山城)에 그대로 둔 지부(地部)276) 의 면포(綿布)를 성(城)안에 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과 각 군문(軍門)에서 비축해 둔 화약(火藥)을 산성(山城)에 옮겨둘 것을 청하고, 조사석이 또한 각 군문의 융기(戎器)와 화약을 강도(江都)277) 에다 실어다 두어 불시(不時)의 수요(需要)로 삼을 것을 청하니, 임금이 모두 허락하였다.上是之。 【令灣府造十餘兩車子, 先用我境, 以爲習熟試用之地。】 聖齊請以地部綿布, 留置廣州山城者, 分給城內居民, 各軍門所儲火藥, 移置山城。 師錫亦請各軍門戎器、火藥, 輸置江都, 以爲不時之需, 竝許之。숙종 9년 윤6월 3일 癸卯 2번째기사 1683년 청 강희(康熙) 22년 김석주·신정·조사석·윤지완 등이 조선의 혁파 여부에 관하여 말하다
만부는 또한 해적 즉 왜구, 뱀족 담당이었다.
而臣曾在灣府時, 得聞海賊張萬鍾出沒於三山、鼉磯之間云。 今此錦州衛侵掠之患, 未知果是張萬鍾之餘黨與否矣。그리고 신이 만부(灣府)359) 에 있을 때, 해적 장만종(張萬鍾)이 삼산(三山)·타기(鼉磯) 사이에 출몰(出沒)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 금주위에 침략(侵掠)하는 환난이 과연 장만종의 여당(餘黨)인지 그 여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하였다.숙종 36년 9월 28일 己未 2번째기사 1710년 청 강희(康熙) 49년 평안도 관찰사 권성이 해적의 성식에 대해 장계하다
만부는 변경에서 군사 병영이다.
"용천(龍川)과 만부(灣府)는 순치(脣齒)의 관계로서 관방(關防)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곳입니다. 처음에 별영(別營)을 설치한 것은 그 뜻이 있었던 것이니, 지금 지킬 만한 변경(邊境)의 땅을 버리고 물러나 내지(內地)에 이속(移屬)시킨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옛 그대로 두고 파하지 말며 난(亂)에 임하면 그대로 지켜 병영(兵營)으로 달려가지 말게 하는 것으로 정식(定式)하게 하소서.龍川與灣府爲唇齒, 關防最緊。 初設別營, 意有所在, 今不當捨邊境可守之地, 退而移屬於內地。경종 3년 2월 8일 戊午 4번째기사 1723년 청 옹정(雍正) 1년 평안도의 군제를 구식대로 시행하게 하다
만부는 전함 및 해전 담당 군사지다.
의주부(만부(灣府인데 바꿔 번역해놓았음) 에서 배를 출발시켜 접응(接應)** 해전;海戰** 하게 하였더니, 국경을 침범한 자들이 관병에게 반격을 가하였으므로 而令灣府發船接應, 영조 3년 6월 13일 戊戌 6번째기사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재자관 이추를 파견하여 바다에 표류한 사람들과 자문을 부쳐 청나라로 들여보내다
인삼죄인에 뱃사람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조처로 해방;바다방위가 중대海防重地하여야 범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적의 잠수함이 넘어온 것임.
고종 1년 6월 8일 丁丑 4번째기사 / 의정부에서 인삼을 몰래 유통시킨 손상준과 임흥철에 대한 처벌을 아뢰다 議政府啓: "卽見開城留守金永爵所報, 則‘潛蔘罪人孫尙俊、林興哲, 現捉於府校、京別將處: 雇人朴根植、船人;선인;뱃사람張七星·愼允九, 捉囚本府, 而允九所供金元甫, 方在白川云。 捉來對質計料’爲辭矣。 今於海防重地, 無難犯法, 斤數多少, 在所不計。 孫尙俊、林興哲, 令留守大會軍民, 梟首警衆; 朴根植、張七星, 竝嚴刑遠配。 愼允九吐呑之說, 甚涉磽蹊, 金元甫捉來對質...
인삼이 바다를 통해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음. 만부灣府가 인삼을 찌고 말리고 모으고 검사하는 책임을 한다고 말하고 있음. 그러나, 한문에서는 잠수함의 연안로로 황주, 평양, 안주 등처가 쓰인다고 말함, 灣及平安監營、兩西兵營。그런데, 만부와 및, 같은 급의 평안감영은 병영이라고 양서병영 함, 즉, 병영에서 인삼 제조를 할 리 없음.
고종 2년 7월 14일 丙子 1번째기사 / 의정부에서 잠삼에 대한 금령을 감독하는 만부와 송경의 수령들에게 신칙할 것을 아뢰다 十四日。 議政府啓: "潛蔘之禁, 不但設法於國, 亦復信法於外。 而産採蒸造, 責在松京; 輸匯搜驗, 責在灣府。 法之行不行, 在此兩處。 朝廷紀綱尙不至解紐, 體國分憂, 政宜合力, 事後傳聞, 非揜諱所可能。 至於海防及別歧冒入, 自當探形察跡, 無所迷藏, 而沿路之如黃州、平壤、安州等處, 印紙外許令檢索, 酬其譏詗之勞, 卽定式也。 以此意, 竝嚴飭於松、灣及平安監營、兩西兵營。 而海防一款, 另行關飭於黃海監水營何如?" 允之。 仍敎曰: "法之行不行, 不可專責於奸細之徒, 則其責在松、灣兩處矣。 居留分憂之臣, 皆朝家所倚遇, 凡於此微細之事, 不免辜負, 則他尙何說? 其餘設禁條例, 自廟堂各別講究, 期有實効。"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잠삼(潛蔘)을 금하는 것은 단지 국내에만 법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나라 밖에서도 법을 믿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고 캐고 쪄서 만드는 책임은 송경(松京)에 있고 운송하고 모으고 수검(搜檢)하는 책임은 만부(灣府)에 있으니, 그 법이 행해지고 행해지지 않는 것은 이 두 곳에 달려 있습니다. 조정의 기강(紀綱)이 아직까지는 해이해지지 않았으니, 나라와 한 몸이 되어 근심을 나누는 지위에 있는 자는 마땅히 힘을 합쳐야 될 것이요. 사후(事後)에 전해지는 소문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안 방어 및 다른 길을 경유하여 함부로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형적을 살펴서 몰래 감추는 일이 없게 하고, 연로의 황주(黃州)·평양(平壤)·안주(安州) 같은 곳에서는 인지(印紙)가 찍힌 것 외에는 검색을 허락하여 그들이 기찰하는 수고에 대해 보답하는 것이 바로 정식(定式)입니다. 이런 뜻으로 송경과 만부 및 평안 감영(平安監營)과 양서(兩西)의 병영을 모두 엄하게 신칙하고 해안을 방어하는 일은 황해 감영(黃海監營)과 수영(水營)에 각별히 관문(關文)을 보내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삼을 훔쳤다고 밀매했다고 사람 목을 자르고 매다는 일은 조선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임. 그런데 인삼과 관해서는 여러 차례 효수하는 일이 등장하므로 이게 보통 인삼이 아니고 잠수함이었음을 짐작케 함.
고종 3년 1월 26일 丙戌 2번째기사 / 잠삼 범월 죄인 홍화서 등 4명을 효수하다 命潛蔘犯越罪人洪化瑞等四人, 梟警。 以黃海兵使李鍾承狀啓也。
신申이 잠수함급의 당선이 드나드는 폐단을 금지한다고 申禁潛蔘及唐船交易之弊, 그래서 송도와 만부의 두 서쪽 도백에게 명령하기를, 수병영(바다와 강 감시)에서 먼저 보거든 먼저 목부터 자른 후 보고하라고 함,
고종 3년 7월 1일 丁巳 2번째기사 / 의정부에서 잠삼과 중국 배와 교역하는 것을 단속하도록 아뢰다 議政府啓請, 申禁潛蔘及唐船交易之弊, 令松、灣及兩西道伯、兵水使隨現隨捉先斬後啓事。 允之。의정부(議政府)에서 잠삼(潛蔘) 및 중국 배와 교역하는 폐단을 거듭 금지시키고, 개성 유수(開城留守)와 의주 부윤(義州府尹) 및 황해도(黃海道)와 평안도(平安道)의 도백(道伯), 병사(兵使), 수사(水使)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이 발각되는 대로 붙잡아 우선 참형(斬刑)에 처한 후 계문(啓聞)하게 할 것을 계청(啓請)하니, 윤허하였다.
아래 실록 편에는 이유원 외에도 다른 신료들이 줄줄이 군사와 병영에 관해 말하고 있음. 그런데 중간에 난데없이 인삼이 등장함. 웃김. 그리고 이유원은 한글번역의 제일 아래 문장을 보면 알겠지만, 군사에 관해 설명 중임. 그래서, 이 번역은, 잠수함의 포 및, 잠수함의 급에 관한 설명이라고 봐야 옳음. "군수용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병인년(1866)에는 2만 200 근이 되었습니다. " 즉, 이 설명대로 하면, 잠수함의 급이 임진년 1832에 8천근;5톤 급이던 것이 헌종 정미년(1847)에는 4만근;24톤급으로 올라가고, 철종의 신해년 1851년에도 계속 증가, 1만5,200근;9톤급, 드디어 1866년 ** 앞선 글에서 제퍼슨의 바바리아 해전, 즉 지중해에 출몰해서 스페인에 보관된 짜르의 금괴 탈취하러 나타난 해적떼들과의 해전이 있던 ** 에는 2만200근: 12톤급 이상 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고종 11년 7월 30일 庚午 1번째기사 / 이유원이 전세가 계속 무거워지는 사정을 설명하고 폐단을 시정할 방법을 의논하다 行會何如?" 敎曰: "各別嚴飭, 可也。" 裕元曰: "禁潛蔘一事, 卽國之大政也。 正廟丁巳, 包蔘, 初以一百五十斤酌定, 追探物情, 又以一百二十斤磨鍊, 潛越之習, 一切嚴禁, 此是禁潛之始也。 純廟辛未, 定爲二百斤, 自丁亥至壬辰, 以一千斤, 轉爲八千斤。 憲宗丁未, 爲四萬斤。 哲宗辛亥至戊午, 增減不一, 竟爲一萬五千二百斤。 爲念兩國交易, 爲補軍需, 丙寅爲二萬二百斤。 因以此數施行, 每每以禁潛事, 筵敎截嚴。 臣於灣尹辭陛之日, 面承先王玉音, 三載之間, 殫盡心力, 期於圖報, 而其潛入之弊, 莫可遏止。 ..이유원이 아뢰기를,"잠삼(潛蔘)을 금하는 일은 나라의 큰 정사입니다. 정조(正祖) 정사년(1797)에 포삼(包蔘)을 처음에 150근으로 정하였다가 추후에 물정을 알아보고 또다시 120근으로 마련하여 몰래 변경(邊境)을 넘어가는 폐단을 일체 엄금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잠삼을 금한 시초입니다. 순종(純宗) 신미년(1811)에는 200근으로 정하였다가 정해년(1827)부터 임진년(1832)까지는 1,000근이 8,000근으로 전환되었으며, 헌종(憲宗) 정미년(1847)에는 4만 근이 되었고, 철종(哲宗) 신해년(1851)부터 무오년(1858)까지는 증가되고 줄어든 것이 일정하지 않다가 마침내 1만 5,200 근으로 되었으며,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생각하고 군수용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병인년(1866)에는 2만 200 근이 되었습니다.
아래 고종 1893년 동지 한참 지난 12월 28일 기록에서 잠함潛蔘에 관련된 전직 유수 김세기란 자가 3만8,642냥의 돈을 인삼 대금 가로채고 안 내놓는 중이라고 규탄하는데, 이 돈을 환산하면, 1 냥은 1백만원, 즉, 4백억 돈이 되며, 이것을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4조에 해당함. 인삼의 대금이 아니고 잠수함 대금이라고 봐야 옳음.
1893년 고종 30년 12월 28일 丙子 1번째기사 / 의정부에서 보령 지역의 복구, 중화 난민의 처리 등을 아뢰다 按覈使旣離其所, 竝令該留守擧行。 以前留守金世基言之, 潛蔘旣係邦禁, 推贓縱諉營例, 三萬八千六百四十二兩零之歸屬無處, 至登臚列。 重臣保釐, 責備尤別, 令該府拿問。 前經歷李春應, 參涉諸弊, 衆民所惡, 覈啓論斷, 若是狼藉, 亦令該府拿問定罪。 朝廷之派使按覈, 卽所以按其事而覈其實也, 今此査啓, 節節模糊, 豈有如許覈體也哉? 其辭朝在於去十一月二十九日, ..전 유수(前留守) 김세기(金世基)로 말하면 잠삼(潛蔘)은 국가의 금령에 관계된 일인데 범장(犯贓)한 물건을 몰수하는 것은 유수영(留守營)의 규례라고 핑계대고는 3만 8,642냥의 돈을 어디에도 귀속시키지 않아 규탄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
내장원과 일본 삼정물산합명회사와 관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다 - 조선실록처가 작성한 한글번역: 내장원(內藏院)과 일본국 삼정물산합명회사(三井物産合名會社) 사이에 관삼(官蔘) 위탁판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관삼 위탁판매 계약(官蔘委託販賣契約)〉 제1조 삼정(三井) 회사는 일을 성심껏 주선하여 어느 나라의 상인이든지 관계없이 가장 높은 값에 따르고, 또 그 자산과 신용이 가장 많은 사람을 선택하여 판다. 제2조 관삼의 판매는 삼정이 먼저 내장원과 판매 가격을 협정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에 시행한다. 제3조 사는 사람이 내장원과 교섭하여 협정한 매입가가 삼정과 협정한 매입가보다 높을 때에는 내장원은 직접 협정한 사는 사람에게 자유로이 팔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삼정은 물품을 주고받는 것과 대금을 거래하는 것 등을 담당하고 산 사람으로부터 판매한 값의 1,000분의 35를 주선 요금으로 받아들인다. 제4조 관삼을 주고받는 장소는 인천항(仁川港)으로 정한다. 제5조 내장원이 관삼을 만들 자금으로 선금(先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그 소용되는 금액을 삼정사에 예고한다. 그런데 선금에 대한 제한이나 이자는 경인간(京仁間) 은행 이자의 최저액에 준해서 선대금을 주고받기 전에 협정한다. 제6조 앞 조항에 기재한 선금은 관삼을 판 값 중에서 공제하여 청산한다. 제7조 내장원은 누구든 관계없이 인삼을 매매하거나 제조하거나 수송하는 등의 일을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감행하여 관삼 판매에 장애를 주는 자가 있을 때에는 엄한 형벌에 처해서 그 폐해가 없게 하는 책임을 진다. 제8조 삼정이 관삼의 가격을 협정할 때에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억지로 사려고 하는 경우에는 내장원에서 자의로 판다. 제9조 본 계약 및 관삼 판매위탁 규칙을 어기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진다. 제10조 본 계약은 약정 기한이 다 되기 전에 서로 협의한 후에 해지하거나 연장한다. 광무(光武) 7년(年) 4월 15일 내장원 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益) 명치(明治) 36년 4월 15일 삼정물산합명회사(三井物産合名會社) 대표인 오다카키 스테지로〔小田枾捨次郞〕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한다.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원본】 47책 4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83면 【분류】 외교-일본(日本) / 무역(貿易) / 상업-상품(商品)
[참고 문헌 자료](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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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690....)(6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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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6책 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81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3월 21일 병진 3번째기사 1865년 청 동치(同治)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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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6책 2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92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분류】
외교
【분류】군사-관방 / 군사-군기(軍器) /
/ 교통-수운(水運) / 무역(貿易)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군사-군정(軍政)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재정-전세(田稅) / 군사-군역(軍役)
【분류】 재정-국용(國用) / 군사-중앙군(中央軍)
【분류】 재정-국용(國用)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참(兵站)
【분류】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정(軍政) / 건설-건축(建築)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참(兵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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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 생산 및 수입 통계/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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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기타-
국내 인삼관련 방송 프로그램
드라마
관련 참조 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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