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는 무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상관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신설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이 이미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 역시 지난 1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0928110125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