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58조(사전투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분명히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에 투표관기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즉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하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OO투표소 사전투표관리관 심지어는 책임의원의인이라고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를 치루고 있는 선관위새끼들입니다!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고 한 것은 투표소 외의 장소와
투표시간 외의 시간에는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가 발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조치인데...
공직선거법을 대놓고 위반하면서 국민들의 선거권을 유린하면서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나요?
공직선거를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치루고 있으니.. 26초당 1명씩 2틀 내내 국민들이 선거를 해야하는
인원이 투표를 했다는 투표율 발표를 하라고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https://blog.naver.com/suyohwan/222013469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