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秋 정자법 위반 의혹 제기
후원금, 정치자금법상 가계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조수진 “정치 활동 잘하라고 받은국민 후원금, 딸 호주머니에 넣어”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추미애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받았던 후원금(정치자금)을
자신의 딸이 당시 운영하던 양식당에 2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원금은 가계 지원 용도 등으로는 쓸 수 없게 돼 있어 장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베댓]
ktpr****
"Choo하다 정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124888

Billede
군부대 방문 추미애, 쌍안경 거꾸로 들고
https://news.joins.com/article/20560084

매일희평.김경수화백
[매일희평] 드러나는 진보 정권의 민낯…셀 수 없는 민낯
https://news.imaeil.com/Satirical/202009081917332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