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측의 핵심 근거다. "휴가 미복귀 등으로 육군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추미애 측은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내세운 근거다.

 

하지만 로톡뉴스가 직접 문의해본 결과, 이는 국방부 해석과 맞지 않는다.

 

국방부 병역정책과 관계자는 8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일반 육군뿐 아니라, 카투사도 '대한민국 군인'에 해당한다"며 "휴가 역시 '주한 미 육군 규정' 아니라 '한국군 규정'을 따른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밝혔고, 국방부 인력정책과 역시 "카투사도 현역병 신분이므로 국내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국방부 병역정책과와 인력정책과는 카투사를 포함한 대한민국 군인 모두의 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양대부서다.


(중략)


출처 : https://news.lawtalk.co.kr/issues/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