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 중이던 '박근혜 누드화'를 훼손했던 심동보 제독은 1500만원 가까운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에 더해 벌금 100만원까지 물게 됐다.




사진=심동보 제독 블로그

“문재인과 판사-대법관들의 나체그림이 청와대와 법원에 전시되어도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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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주심 판사 남성우, 재판장 판사 송영환, 판사 류희현은
예술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기자 등 다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훼손했기 때문에 심한 모욕과 경멸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2심은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훼손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상 손해가 더 크다”는 이유로 원심이 명령한 손해배상 400만원 외에 위자료 500만원까지 물라고 판결했다.
심동보 제독은 “문재인 대통령과 금번 사건을 판결한 판사들과 대법관들의 나체그림이 청와대와 법원에 전시되어도 괜찮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으면서 “사법부를 포함하여 온 천지가 미쳐가고 있는 이런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북괴 무장간첩선을 격침시키고 반평생 전투함을 집 삼아 멸사봉공했는지 모르겠다. 그토록 충성을 다했던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는지 다시 묻게 된다”고 통탄했다. 
심동보 제독은 해사를 31기로 졸업한 후 미국 국방대학원에서 국가안보전략석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함(FF-953) 함장, 해군 제2전투전단장, 국방관리대학원장을 거쳐 해군 준장으로 예편했다. 군 복무 중 화랑무공훈장, 보국훈장 천수장을 받았다. 현재 심동보자유애국TV라는 유튜브방송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