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2줄요약

1. 밍규 민원땜에 엄한 가게 출입구에 볼라드가 박혔음

2. 가건물 출입구에도 볼라드를 박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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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밍규 민원땜에 엄한 가게 출입구에 볼라드가 박혔음

지난 4월 19일 뭈오 유리창과 함께 멘탈이 깨진 밍규가
뜬금없이 남의 가게 앞에 볼라드를 박았다는 글을 작성했다.

https://www.ilbe.com/view/11251609995?search=볼라드&searchType=title_content&listStyle=list






일단 먼저, 볼라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인도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구조물이다. 재질은 뭐 다양함 ㅇㅇ


밍규의 민원땜에 볼라드가 박힌 저 가게가 어디인지 알아보았다.





가건물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M&M모터스라는 곳이다.
엔진오일 교환이나 기타 차량정비가 필요한 게이들은 한번씩 들려봐도 좋을듯 하다.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밍규가 민원 넣어서 볼라드 박혔다는 소리는 하지 말도록 주의하자.






2. 가건물 출입구에도 볼라드를 박을 수 있지 않을까?


위 짤 불법 가건물과 인도 사이의 빨간색 부분이 밍규가 주차를 하는 장소이다.

지적도를 보도록 하자.


불법 가건물이지만 나름 경계를 지켰음을 알 수 있다.
빨간 주차공간의 지번은 [원정리 산 34-3 임야]
임야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중의 하나인데,
도시외지역이라는 의미이고, 어지간해서는 개발 허가를 받기 힘들다.

가건물 현황을 보자


초록색으로 표시된 인도 위에 빨간 부분이 문제의 임야이다.

가건물을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는 총 3곳이다.



이쯤에서 다시 선 2줄요약을 상기해보자.
1. 밍규 민원땜에 엄한 가게 출입구에 볼라드가 박혔음
2. 가건물 출입구에도 볼라드를 박을 수 있지 않을까?

M&M모터스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이므로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등을 통해 지목을 변경한 이후 건축법을 준수하여 준공을 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도로등의 연결허가(도로점용허가 등)를 받았을 것인데도,
한낱 밍규의 민원에 볼라드가 박혀버린 것이다.
(통상적으로 업장 1곳에 1개의 연결로만 허가해 줌)


그런데...
국유지 무단 점유+불법 가건물의 통행을 위해서 3곳의 통행로를 확보해 준다는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추측컨데, 팽성대교길 확장공사중에 함바집을 운영하던 이0순과 한0규 두 모자의 간곡한 부탁에
현장 시공파트에서 연석을 낮춰 3곳의 진입로를 확보해주고
준공과정에서는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을 지적하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악성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댓가로 
눈감아 줄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자 그렇다면 민원을 좋아하는 밍규를 위해
우덜이 직접 나서서 민원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주요 민원내용

1. 국유지 무단점유 후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용중
=원상회복명령 and 벌금부과

2. 도로등의 연결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도로점용료 징수 and 해당부위 재시공

3. 인도 안쪽의 자전거 전용도로 보호를 위해 차량출입을 통제
=진입로 3곳 모두에 볼라드 식재


***민원접수


https://www.epeople.go.kr/index.jsp

잠실새내역 대깨문호떡집의 사례를 봐서 알겠지만 [다수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록 효과가 좋음



자동차게시판 이용자들이 한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면
2020년이 가기전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