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4/07/987293/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후 5년간 4,000억 원 운영비 특별지원
요즘 사이버공간에서는 "국민여러분, 아문법을 아시나요"라는 칼럼이 널리 읽혀지고 있다.필자에게도 지인이 카톡으로 보내 왔다.박(朴)모씨가 쓴것이다. 아문법은 광주 서구갑 선거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관련법'(國立亞細亞文化殿堂法) 약칭이다.
2015년 6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발언과도 관련된다.
박씨의 칼럼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아문법'의 국회통과를 우선과제로 선정,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계하여 아문법의 통과를 치밀하게 추진해 왔다.
여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도 협조를 받아 아문법을 통과시킨 뒤 정작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딴지를 걸어 무산시켰다.
그 뒤 새정연은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국회법 개정을 연계시켜 쭉정이뿐인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새정연의 당리당략에 크게 협조하거나 동참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7/08/2015070800083.html





